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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33페이지 | 3,100원 | 2016.07.15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윕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외의 공무원을 어느 정도 지정하여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29페이지 | 2,800원 | 2016.07.15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 모두가 할 수 있다.헌법소원이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한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청구인 및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받은 후 문제된 공권력의
21페이지 | 1,000원 | 2016.04.16
재판관의 임명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제2항제3항, 헌재법 제6조 제1항제2항). 이것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있어 대통령은 3인에 대해
6페이지 | 800원 | 2016.04.1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 사건 2011 헌 바 89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청구인이 저지른 범죄를 보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전자발찌 또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전자발찌를 착용함으로써 가지는 자존감 하락,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불편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마땅한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11페이지 | 800원 | 2016.04.16
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을 정식 으로 고지하지도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 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절차원칙’이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
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2004.2.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 2004.2.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한 행위에 해당하며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
5페이지 | 800원 | 2016.04.16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해석은 정당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반대의견이 있다 -참여연대 인터넷SNS
4페이지 | 800원 | 2016.04.16
청구인은 심판의 심리중에 대법원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파기환송돼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 결정의 선고 직전인 1996년 11월 18일 정부가 확정한 형법개정안 제44조 제3항에는 사형의 선고는 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사형선고 신중선언규정이 신설되었으나 1995년
19페이지 | 2,000원 | 2016.03.06
청구인이 되고, 제소된 정당이 피청구인이 됨- 변론은 공개됨(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헌법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3페이지 | 4,000원 | 201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