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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다음 문제 가운데 2문제를 선택하여 각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해 답하시오
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만약 피청구인이 탄핵결정 선고 전에 파면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기각된다. 탄핵이 결정되면 공직자는 파면되며, 민사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파면된 공직자는 결정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면 경호
9페이지 | 8,000원 | 2022.08.04
청구인은 중재합의서와 중재판정문을 해당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청구 측의 입증책임이 완료되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입증 책임은 피청구인 측에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집행판결 방해요소 글 제약하고 있다.그리고 집행판결 거부에 관해서도 중재판정의 이유가 없는 것은 거부사유가 되지 못하
7페이지 | 2,500원 | 2022.06.17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헌법소원은 1987년 개정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다. 헌법소원은 본래 독일의 1849년 「프랑크푸르트 헌법」 초안에서
5페이지 | 1,500원 | 2021.08.08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추의결서에 다음과 같은 5개 유형의 헌법 위배행위와 4개 유형의 법률 위배행위를 적시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1) 헌법 위배행위 (가) 피청구인은 최○원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18페이지 | 2,000원 | 2021.05.20
방송통신대학교/세대와 소통/소통이 되지 않는 세대갈등의 사례를 하나 선택합니다.
재판관은 2017년 2월 제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의 퇴임 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1311828900145)를 참조하였다.은 “피청구인(박근혜)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
3페이지 | 2,000원 | 2021.01.31
정치학개론1-헌법재판소의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판결과 세종시건설둘러싼여론및정치권의 반응 민주주의본질과기본조건및삼권분립의원칙기초하여논술하시오0k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체계상 자명한 관습헌법 사항으로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회입법만으로 수도이전을 결정한 것은 그 법률 전체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
9페이지 | 6,000원 | 2020.11.18
재판관 8인의 부담감은 본 판결에도 잘 드러나 있다. 정치적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세월호 이슈와 관련한 내용 및 판단 근거를 매우 방대하게 서술하였으며 논리 역시 최대한으로 치밀함을 갖추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이 외의 쟁점에 관해서도 혐의 사실이 가장 명백한 단 하나의 탄핵소추 사유만
8페이지 | 1,000원 | 2020.05.02
[통치의 기본구조 C형] 위헌법률심판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관의 보수적 경향이라는 비난 가능성은 있으나 헌법의 최고 법규성과 헌법질서 수호 유지, 국민의 자유나 권리가 위헌 법률에 의해 침해된 경우, 위헌확인으로 국민의 자유 권리의 수호보장, 다수의 세를 이용하여 소수 탄압을 위한 법률 제정시 위헌 선언으로 소수 보호, 대립된 정치 권력간의
15페이지 | 4,500원 | 2019.09.20
[2018 통치의기본구조4B]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관 중 6인 이상이 찬성(헌법 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23조 2항 1호)을 하면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효력발생시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결정선고일에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탄핵결정의 선고에 의하여 그 공직에서 파면된다.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은 후에도 민사
7페이지 | 3,000원 | 2018.10.04
통치의 기본구조 B형,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의 형사상민사상 책임과는 별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탄핵 심판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에 계류 중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법 제51조) 심판결과 탄핵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대상자를 공직에서 파면
12페이지 | 3,900원 | 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