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레포트

고객센터 안내 (02)539-9392 평일 : 오전 09:00 ~ 오후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토, 일, 법정공휴일 휴무

  • img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주요 내용과 찬반주장분석,합리적 의견 제시(new)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주요 내용과 찬반 주장 분석과 합리적 의견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적절하게 수정 및 보완하신다면 훌륭한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주요 내용 분석11.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신설 배경12.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주요 내용(백혜련 안을 중심으로)23.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세부 내용 분석3Ⅱ.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설치 찬성과 반대 주장 분석71.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 찬성 근거72.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 근거8Ⅲ. 결론 ( 합리적 의견 제시 )10▣ 참 고 문 헌11부패의 문제는 부패 발생의 근본 원인을 발본색원하고 구조적 부패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고, 검찰의 문제는 검찰 조직과 인사 시스템을 개편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다는 선전전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핵심은 어떤 현행 제도하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며 고위 공직자 범죄를 가려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일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하겠다. 문제는 모든 정당이 합의하에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거대 야당인 자유 한국당에 대해 반대만 한다고 처음부터 제외한 채 진행한 것이 문제일 수 있다. 진통 끝에 첫발을 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전부터 ‘반쪽짜리 공수처’라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달리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이 제외된 탓이다.여야 4당의 합의안에 의하면, 기소 대상은 대략 7000명 정도다. 그중 검사, 판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총 5100명)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다. 하지만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등 1900명은 수사만 가능하다. 기소는 기존대로 검찰에서 맡는 셈이다.

    2024.02.25 / 12pages ( 대학레포트 > 법학)

    태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주요 내용과 찬반 주장 분석 , 합리적 의견 제시 , 고위공직자 범죄 수
  • img
  • 사형제의 찬반 주장 분석과 논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제언
  •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 사형제의 찬반 주장 분석과 논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제언을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이를 적절하게 수정 및 보완하신다면 훌륭한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1. 서론2. 사형제 찬성과 반대 주장 내용 분석 가. 사형제 찬성 주장 내용 분석1) 헌법재판소의 합헙 결론에 의한 사형제 유지2) 실제 사례로 입증된 잔인 범죄 억제 효과 존재3) 사형제는 근거있는 타당한 처벌4) 무고한 시민의 인권 보호가 우선 나. 사형제 반대 주장 내용 분석1) 처벌 수단으로서의 악용 및 정당성 부족2) 사법부 판결의 오판 가능성 존재3) 범죄 억제력 효과 크지 않아4) 살아있는 범죄자에게도 인권 존재5) 사형제 폐지는 논리적 타당성 갖고 있어3. 결론(논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제언)4. 참고 문헌 현재의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범죄 억지력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직까지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사형제 폐지는 어렵다 하겠다.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나라들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사형제 폐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할 시기임에는 분명하다. 현 우리나라 법적 체계 안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한다면, 사형제를 유지하되, 사형제를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을 엄격히 하며 사형제 선고를 줄여나가는 방법과 더불어 무기징역 등의 선고로 오래도록 반성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또한, 잔혹한 범죄가 생겨날 때마다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적 감정이 다수인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범죄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사형제 자체가 살인 범죄자에 대한 국가에 의한 강제로 생명을 빼앗는 일이며, 사형제 자체가 범죄율 증가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점도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만큼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도 존중하며 더욱 발전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더불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는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잘못된 행위라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진정 바라는 범죄 없는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확보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4.02.21 / 13pages ( 대학레포트 > 법학)

    태그 사형제의 찬반 주장 분석과 논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제언 , , 사형제의 찬반 주장
  • img
  •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 제시와 현실적 개정의 방향 정립
  • 소년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 제시와 현실적 개정의 방향 정립 내용을 체계화함으로써 이를 적절하게 수정 및 보완하신다면 훌륭한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1. 서론2.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찬성 주장 가. 소년법 개정 및 폐지의 필요성 나. 소년법의 내용 탐색3.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반대 주장4. 결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과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원주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산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자 시민들의 공분은 커졌다. 현행 소년법이 만 14세 미만에 대해 형사 처벌을 금지하고 만 14 세 이상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최대 20년으로 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사건 이후 한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가해 당사자가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처벌이 가볍다는 걸 애들도 안다. 소년원 갔다 오고 이런 게 약간 훈장 같은 느낌인가 보다. 그런 걸 좀 자랑하듯 말한다.”며 “어찌 됐든 잘못한 거는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한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국내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소년법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처벌 강화’ 응답이 6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25.2%를 차지하는 등 국민 10명 중 9명은 10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규정인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국민의 여론도 현행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 우세한 만큼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법 개정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와 더불어 잘못된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생활을 통한 사회 일원으로서 자신의 할 일을 다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다시는 이 땅에 잔인한 범죄로 인해 슬픔을 당하는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새롭게 나서야 할 때이다.

    2024.02.21 / 5pages ( 대학레포트 > 법학)

    태그 소년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 제시와 현실적 개정의 방향 정립 , , 소년법 개정 및 폐
  • img
  • 형법각론_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에 대해 각각 작성하시오
  • 직접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1.서론2.본론(1) 간첩죄(2) 국가보안법(3) 통신비밀보안법3.결론4.참고문헌1. 서론과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에서는 주로 국방에 관련된 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 등이 적용된 범죄가 주를 이루었지만, 냉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글로벌화 되어가는 시장경제질서에서는 주로 산업스파이와 관련된 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 등의 적용된 국제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현재 한국은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이념적 갈등으로 인한 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 등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한국의 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현재 시행 중인 한국의 간첩죄,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안법을 형법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본론(1) 간첩죄대한민국에서는 간첩죄에 대해서 형법 제98조에 의거하여 적국을 위해 간첩 또는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동일한 형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이렇게 간첩을 처벌하는 법 조항은 형법상 간첩죄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죄 및 군형법상 간첩죄 등이다. 즉, 군사기밀로 분류된 국가기밀은 군사기밀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형법상 외교상기밀누설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도 경우에 따라 스파이 처벌 법규로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산업스파이 처벌 법규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있으며, 외국 스파이 색출 및 외국인 접촉 제한 등을 규정한 방첩업무규정도 있다4. 참고문헌 김대현 저, ‘국가보안법 제정 배경과 법조프락치 사건’, 연세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12 송경석 저, ‘국가방첩 역량 강화 방안 : 법제도 및 활동 개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 서울, 2014 이정희 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도감청을 중 심으로’,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 경기도, 2007 형법 제 98조 통신비밀보안법 1조

    2024.02.18 / 12pages ( 대학레포트 > 법학)

    태그 기밀 간첩죄 , 국가 보안법 , 형법각론_간첩죄,
  • img
  • 법과생활_의료분쟁에 원인이 무엇이며 내가 의료분쟁에 휩쓸렸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 직접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법과생활의료분쟁에 원인이 무엇이며 내가 의료분쟁에 휩쓸렸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목 차Ⅰ.서론Ⅱ.본론(1) 의료분쟁의 발생원인(2) 대처방안1)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2) 형사소송에 의한 해결3) 소송외적 방법에 따른 해결Ⅲ.결론Ⅳ.참고문헌참고문헌Ⅰ. 서론의료분쟁은 의사가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충분한 임상경험과 최신의 의료기술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환자에게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심지어 환자가 치료중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입는 등의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 다툼이 있는 것이다. 이에 의사 등 의료인에게 의료과실이 있거나 혹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발생한다. 본질적으로 의료행위는 치료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기는 하나 환자의 신체에 대해 침해를 수반함으로써 그 자체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는 기계와는 달리 예측 불가능한 생리적병리적 현상을 보여 애초에 기대한 치료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사상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 환자 또는 그 가족과 의료인 간의 의료분쟁은 불가피하다. Ⅱ. 본론(1) 의료분쟁의 발생원인현대에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공급이 이에 제대로 따르고 있지 못하여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2, 3분 정도의 진료를 받고 병원 문을 나서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의료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인은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환자를 치료하게 되므로 설명해 주어야 할 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는 등 단순하고 형식적인 진료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새로운 약과 치료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증가하는 반면, 자연스레 이전에는 들어 보지도 못한 예측 못한 부작용이나 위험이 수반되는 등의 불상사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어 의료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로 환자들은 최고 수준의 의료를 원하고 있으며, 의사환자와의 관계가 계약관계화 됨으로써 이에 의사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인들은 의료전문가로서의 의식만을 앞세워서 환자의 동의가 불필요한 전단적인 진료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거나 동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적 행위와 관련한 법적인 의무나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지하게 환자를 대하고 있다. 어떠한 의료기술 이라도 결국 인체에 가해지는 비생리적 현상이 되기에, 의료는 이미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고 있기에 항상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는 이런 의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의료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하는 나머지 의사는 모든 질병을 자신이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악결과가 발생하면 의료과실이 아닌지 이를 의심하고 의료분쟁을 일으키게 된다. 이에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해서 상해를 수반하기에 그 본질상의 위험을 가지고 있고, 현대의학이 새로이 개발한 치료법과 의약품에서도 위험성이 있어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불상사 중엔 의사의 과실 없이도 발생하는 예도 빈번하다. 이처럼 의사의 과실도 아니고 환자의 질병 진행 정도 및 상태로 보아 예상할 수 없던 부정적 결과로 만들어진 손해에 대해선 이를 제대로 평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줄수 있는 사회적 보상제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보상제도가 부실한 한 의료분쟁은 계속하여 증가할 수밖에 없다.(2) 대처방안1)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민사소송은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다. 먼저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본 환자는 먼저 변호사나 법률 자문 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아야 한다. 환자는 의료기록, 의사 소견서, 영상 검사 결과물 등 필요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후 환자가 변호사를 고르고 의료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면 변호사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직 종사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장을 제출하면 공식적으로 소송이 시작된다. 민사소송을 통한 의료분쟁 해결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므로 변호사의 조언과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2) 형사소송에 의한 해결형사소송은 의료분쟁의 심각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의료분쟁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범죄적 행위로 간주할 때, 즉 의료인이 의도적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먼저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경찰에 의료인의 범죄 행위를 신고하면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다. 수사는 범죄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목격자, 전문가 등을 조사하여 진행된다. 형사소송은 범죄로 간주하는 의료분쟁에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러한 경우 법적인 절차를 따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인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3) 소송 외적 방법에 따른 해결소송 외적 방법은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정 소송 외의 대안적인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주요한 소송 외적 방법에는 조정, 중재, 협상, 의사 결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외적 방법들은 분쟁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소송에 비해 유연하고 신속한 해결을 제공할 수 있다. Ⅲ. 결론의료분쟁이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기인합니다. 의학적 복잡성과 과학적 불확실성은 의료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법적 측면에서는 의료법과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의료분쟁은 종종 다양한 증거의 한계와 해석에 기인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소통 문제와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 문제도 분쟁 해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금전적 비용과 시간, 에너지 소모도 중요한 고려 요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분쟁의 해결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Ⅳ. 참고문헌1. 김일룡, 2015, 「의료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2. 박준수, 201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쟁점에 관한 고찰」, 보건의료산업학회

    2024.02.18 / 5pages ( 대학레포트 > 법학)

    태그 방법 의료 , 해결 분쟁 , 법과생활_의료분쟁에
  • img
  • 범죄심리학_1 특수한 형태의 살인이라 판단되는 살인 사건을 하나 예로 들어 그 살인범의 심리적 상태, 개인적 성격,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분석해 보아라 2 여성은 남성과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여성이 남성과 다른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을 범죄유형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아라
  • 직접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범죄심리학1. 특수한 형태의 살인이라 판단되는 살인 사건을 하나 예로 들어 그 살인범의 심리적 상태, 개인적 성격,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분석해 보아라.2. 여성은 남성과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여성이 남성과 다른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을 범죄유형별(예를 들면, 폭력범죄, 재산범죄)로 나누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아라.3. 참고문헌뉴시스, 2015, 여자만 아는 고통 생리전 증후군우울증에 도벽까지위키백과사전김상균, 범죄심리학, 청목출판사, 2023 박지선, 범죄심리학, 그린, 2019

    2024.02.18 / 4pages ( 대학레포트 > 법학)

    태그 사건 범죄 , 여성 살인 , 범죄심리학_1 특수
  • img
  • 청소년 강력 범죄 문제 분석을 통한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 인천 여중생 성폭행 범죄 사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강력 범죄 분석을 통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구체적올 제시함으로써 적절하게 수정 및 보완하신다면 훌륭한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1. 서론2. 언론 보도 사례 제시와 내용 분석 가. 언론 보도 실제 사례 나. 밝혀진 사건 주요 내용 개요 다. 사건 내용 분석과 법 체계 적용 부실의 연관성 탐색4. 결론(개인 견해 및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최근 여중생, 여고생들의 잔인한 집단폭행 장면과 그 내용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사회가 충격에 빠져들고 있다.때로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병리현상인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실태 분석과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 아니면 방관자로서 학생과 부모들의 입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회적인 병리현상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배제할 것인가 교화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중학생들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우리를 큰 충격이 빠뜨렸다. 잔인성도 문제이지만 죄 의식 없이 저지른 그들의 행동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넘어 절망적인 이 사회에 대한 신랄한 치부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데 더욱 파장이 크다 하겠다.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며, 타인의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특히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충격은 어느 시기보다 커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는 일이 될 수 있다.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하는데요. 강간뿐만 아니라 추행ㆍ성희롱ㆍ성기노출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반드시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24.02.18 / 10pages ( 대학레포트 > 법학)

    태그 청소년 강력 범죄 문석을 통한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인천 여중생 성폭행 범죄 사례 중심으로) , , 청소년 강력 범죄
  • img
  • 청소년 범죄 행위의 처벌에 대한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
  • 청소년 범죄 행위의 처벌에 대한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독창적으로 체계화하여 서술하였으므로 적절하게 수정 및 보완하신다면 훌륭한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1. 서론2. 본론 가. 소년 범죄의 개념 나. 소년 범죄의 배경과 원인 다. 청소년 흉악 범죄 피해 사례3.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분석 가.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찬성 입장 나.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4.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합리적 해결 방안 가. 청소년 범죄는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돼야 나. 인간 존중 의식 강화와 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책 다. 보호관찰 기관의 체계적 지도와 전문 인력 보완 강화5. 결론6. 참고 문헌최근 방송된 KBS 1TV ‘토론쇼, 시민의회’에 출연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만 14세 미만의 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미성년자들이 소년법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13세부터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소년법 덕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무려 31건의 소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14세 미만일 경우 청소년이 어차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18세 미만일 경우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며, 대부분 형량을 가볍다는 것을 알고 청소년을 위한 보호 장치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날로 갈수록 청소년들의 범죄 수법과 강도가 잔인해지고 있는 지금, 청소년들의 범죄 처벌 강화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본 논고에서는 청소년 범죄 행위의 문제점, 청소년 범죄 사례, 청소년 범죄 행위 처벌에 대한 찬반 입장 정리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제시를 중점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024.02.18 / 15pages ( 대학레포트 > 법학)

    태그 청소년 범죄 행위의 처벌에 대한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 , , 청소년 범죄 행위의
  • img
  • 패스트 트랙 법안의 내용 분석을 통한 견해 제시
  • 패스트 트랙 법안의 내용 분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따른 견해 제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았으므로 적절하게 수정 및 보완하신다면 훌륭한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1. 서론2. 패스트트랙 법안의 구체적 내용 분석 가. 패스트트랙 법안의 의미와 절차 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내용 분석 다. 헌법 사상 최초 전자 입안 가능케 한 입안지원시스템 라. 패스트트랙 법안과 함께 이루어야 할 데이터 3법3. 결론`준 연동형 비례 대표제 선거법`,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설치 법` 등이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면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현재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수처 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범죄 또는 부패에 대한 전담 수사기구를 만들고 일부 기소권까지 부여해 `권력형 비리`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야당의 법안 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해왔다. `문제`가 있는 법안은 촘촘한 법안심사를 통해 걸러내야 하는 것인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법안의 문제점을 아무리 지적하더라도 결국 본회의에 상정된 뒤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속내는 선거법이 개정되면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반발하는 이유이다. 비례대표가 늘어나게 되면서 민주당한국당 등 거대 양당보다는 군소 정당에 유리한 선거판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당장 내년 21대 총선에서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으로 의석수가 줄어들더라도 여당의 숙원이었던 `공수처 설치`라는 이득을 봤지만 자유 한국당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보는 것이다.

    2024.02.16 / 5pages ( 대학레포트 > 법학)

    태그 패스트 트랙 법안의 내용 분석을 통한 견해 제시 , , 패스트 트랙 법안의
  • img
  • [A+] 생활법률 레포트 과제
  • ▶ A+받은 레포트 입니다. ▶ 레포트 작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A+ 학점 받으시길 바랍니다!Ⅰ. 민법상 후견제도1. 후견2. 후견인3. 미성년후견① 미성년후견의 의의② 미성년 후견인③ 후견인의 결격사유④ 후견인의 변경⑤ 후견인의 사임⑥ 미성년 후견의 종료4. 성년후견① 성년후견제도② 성년후견개시① 성년후견의 종류③ 성년후견의 결격, 사임, 변경1. 후견의 내용① 피후견인의 신분에 관한 권리와 의무②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Ⅱ. 민법상 유언1. 유언① 유언의 정의② 유언 능력③ 유언사항의 법정④ 유언의 방식⑤ 유언의 철회⑥ 유언의 무효와 취소⑦ 유언의 효력⑧ 유증1. 후견(後見)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또는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 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및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민법 928∼제959조의20)2. 후견인- 후견 임무를 집행하는 사람- 미성년 후견인은 1명으로 하고, 성년후견인은 여러명을 둘 수 있다.(민법 제 930조)3. 미성년후견개시(1) 미성년후견의 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2) 미성년후견인- 지정후견인: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가정법원은 유언으로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민법 제931조)- 선임후견인: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지정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이 사망, 결격 등으로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32조)

    2024.01.29 / 9pages ( 대학레포트 > 법학)

    태그 생활법률 족보 생활법률 , 생활법률 기말고사 생활법률 중간고사 , [A+] 생활법률
  • img
  •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 계약법 관련 판례로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대한 판례평석부동산 등기 및 계약명의신탁약정, 근저당권 등과 관한 내용목차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2. 당사자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Ⅱ. 판결의 요지 1. 원심(제2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Ⅲ. 쟁점Ⅳ. 평석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D 주식회사는 석유제품 수입과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6. 12. 31.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에 합병되었으며, 1998. 10. 31. E 주식회사는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이하 ‘원고’라 한다)에 합병되었다. 소외 C는 서울 성동구 F에서 ‘G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소외 H는 소외 C의 처이다. 피고는 소외 C와 H의 아들이다. 소외 C는 위의 ‘G주유소’ 등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1998년 6월 경 부도가 난 이후로 해당 소송에 이르기까지 소외 C 본인의 명의로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 C를 대위 代位(대위).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의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일 따위.하여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과 함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1심에서 원고는 소외 C를 대 당초 무효인 명의신탁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經了(경료).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완성하다 또는 마치다. 해당 판결문에서는 등기를 마치는 것을 의미한다.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였기에 이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피고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을 받은 명의수탁 부동산의 매수 자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했으며,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영업양수인의 변제 책임에 기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즉,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은 피고와 소외 I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C가 매매대금인 3억 9,000만 원을 전부 조달해 매수하며 편의상 피고 명의로 체결한 것이다. 그렇기에 피고의 앞으로 마쳐진민법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 10. 18. 선고 2001가합2836 소유권이전등기등서울고등법원 2002. 10. 17. 선고 2001나67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상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23.12.24 / 5pages ( 대학레포트 > 법학)

    태그 법학부 법학 , 평석 판례평석 , 계약법 [판례평석]
  • img
  •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배당이의]
  • 계약법 관련 판례로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배당이의에 대한 판례평석부동산 등기 및 임대차 보호, 근저당권 등과 관한 내용목차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2. 당사자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나. 피고의 주장Ⅱ. 대법원 판결의 요지Ⅲ. 쟁점Ⅳ. 평석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1994. 7. 25. 피고(주식회사국민은행)는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1’이라 한다)에게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32억 원을 대여하며, 소외1 소유의 천안시 성남면의 토지에 관해 채권최고액인 41억 6,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들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여기에서 채권최고액이란 실질적 채무액을 의무하는 것이 아닌, 담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의미하며, 즉 집을 담보로 하여 대출해준 주체가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한다를 마쳤다. 이후 2005. 3. 21. 위의 토지(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소외1 소유인 천안시 성남면의 토지) 위에 건축된 임대주택 00그린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해 추가약정을 이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청구권 가등기 가등기란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해당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등기를 의미한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를 마친 뒤, 2006. 2. 2. 해당 가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진행했다.Ⅱ. 대법원 판결의 요지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인(원고22 외 2인, 피고)들의 상고에 대해서 모두 기각하고, 각 상고 비용에 대해서는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아래의 4가지 쟁점과 사유를 중심으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1.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되고 해당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될 시,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이 갖는 우선변제권의 범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에 정한 소액보증금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2. 13. 선고 2008가합2954 판결 배당이의대전고등법원 2009. 11. 20. 선고 2009나2024 판결 배당이의부동산등기법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주택법민법

    2023.12.24 / 6pages ( 대학레포트 > 법학)

    태그 법학부 법학 , 평석 판례평석 , 계약법 [판례평석]
  • img
  •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전부금]
  • 계약법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전부금에 대한 판례평석목차Ⅰ. 사실 관계 사실 관계는 대상 판결의 1심 판결인 2006가합1408 판결문 내의 공소사실과 2심 판결인 2006나8840 판결문 내의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대상 판결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요약 및 정리했다. 대구지방법원 2006. 9. 19. 선고 2006가합1408 판결 전부금, 대구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나8840 판결 전부금 1. 기초 사실 관계 2. 당사자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나. 피고의 주장Ⅱ. 판결의 요지 1. 제1심 판결의 요지 2. 원심(제2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Ⅲ. 쟁점Ⅳ. 평석1. 기초 사실 관계 2003. 7. 30.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피종합건설(이하 ‘(주)케이피종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와, 피고가 건축주가 되어 토지를 제공하고 ㈜케이피종건이 시공자로 피고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건축해 분양 이익금을 배분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의 계약서와 건축 허가 상 시공자는 ㈜케이피종건이 아닌 소외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했다. 이후 피고와 ㈜케이피종건은 계약 방식을 동업 형태에서 도급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맞추어 2004. 2. 5.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공사 대금은 1,152,800,000원, 준공일은 2004. 6. 29.로 정해 도급하는 내용의 건축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2004. 10. 말 이 사건 공사는 70%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5. 4. 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케이피종건의 하도급업자들은 제 때에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해당 공사를 거의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측은 직접 하도급업자들에게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이야기 하여 계약을 체결해, 2005. 5. 5까지 잔여 공사를 완료하는 약정을 하였다.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에 해당하는 금원 중 551,588,000원을 요구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총 1,152,800,000원이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06. 8. 26.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그렇기에 피고는 원고가 요청하는 551,58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피고측에서는 해당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2005. 1. 17.)되기 전, 피고는 아래와 같이 ㈜케이피종건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2004. 2. 26. ㈜케이피종건에게 공사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했다.대구지방법원 2006. 9. 19. 선고 2006가합1408 판결 전부금대구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나8840 판결 전부금민법 제664조.

    2023.12.24 / 8pages ( 대학레포트 > 법학)

    태그 법학부 법학 , 평석 판례평석 , 계약법 [판례평석]
  • img
  •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22415 판결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22415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2. 당사자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나. 피고의 주장Ⅱ. 쟁점 1. 분양대금과는 별도의 상가개발비를 지급 시, 해당 금원의 법적 성질 판단 기준 2. 상가개발비를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분양대행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분양 계약의 조항에서 상가개발비를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했을 때의 효력 및 상가개발비 약정을 위임약정이라 볼 경우, 수분양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상가개발비의 범위Ⅲ. 판결의 요지 1. 제1심 & 원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Ⅳ. 평석 및 결론 1. 평석 2. 결론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219호에 대하여, 분양 대금, 계약금, 개발비, 부가가치세, 영업 품목(매점)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상가 내부의 점포들은 기본구좌 서로 동일한 면적과 형태를 지닌 점포를 의미한다.와 이형구좌 건물의 기둥 및 골조 등에 의해 기본구좌에 비해 면적이 좁거나 넓고 그 형태 또한 정형적이지 않은 점포를 의미한다.로 나뉘어 분양되었다. 기본구좌는 분양 계약 당시 위치를 특정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아파트 등 부동산의 분양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피분양자라고도 불린다.에게 분양되었고, 추후 공개 추첨에 의해 분양대상자와 구체적인 점포의 위치가 정해진다. 이형구좌는 분양계약 당시 호수 및 위치가 특정되며, 원고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점포는 이형구좌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체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개발비, 1차 내지 6차 중도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Ⅱ. 쟁점 해당 사건에서는 분양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가납부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얼마의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원심과 제1심 판결에서는 피고에게 가납부 금액에서 계약금과 개발비를 제외한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해당 사건에서는 수분양자가 상가개발비라는 명목의 금원을 분양 대금과는 별도로 분양자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는 해당 개발비와 관련된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기에 해당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측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계약 해제시 개발비 반환은 없음을 규정하고 있기에 반환할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받은 가납부 금액 중 상가개발비를 반환해야하는 것인가가 주요한 부분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6. 선고 2007가합68713 판결민법 제398조 제1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3.12.24 / 7pages ( 대학레포트 > 법학)

    태그 법학부 법학 , 평석 판례평석 , 계약법 [판례평석]
  • img
  • [판례평석] 대법원 2020716, 2019도13328 판결
  • 법학입문 판례평석 대법원 2020716, 2019도13328 판결Ⅰ. 사실 관계 1. 당사자 및 공소외인에 대한 설명 2. 공소 사건의 경위Ⅱ. 쟁점 1.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의 취지 2. 사건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여부Ⅲ. 판결의 요지Ⅳ. 평석 및 결론 1. 평석 2. 결론 1. 당사자 및 공소외인에 대한 설명 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되어 재직한 이후 재선을 하여 연임하고, 이후 도지사로 당선되어 재직한 대상 사건의 장본인이다. 피고인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 및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위치해 있었다. 甲은 피고인의 친형으로, 甲과 피고인은 2005.경 어머니 Z의 노후자금 사이에 두고 관계가 소원해졌다. 乙은 도지사 선거에서 피고인의 상대 후보자로, 피고인과 함께 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피고인에게 질문을 던졌다.Ⅱ. 쟁점 대상 판결은 아래의 두 가지 쟁점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결이 적법한 법리해석을 통한 판단인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의 취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취지를 논하고 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 5. 16. 2018고합266,267(병합) 판결대법원 2020.7.16., 2019도13328 판결공직선거법

    2023.12.24 / 5pages ( 대학레포트 > 법학)

    태그 평석 법학 , 법학입문 판례평석 , [판례평석] 대법원

위로

최근 판매 자료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