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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제35조 1항에서 따로 그 요건을 규정하는 점에서, 제750조에 대한 특칙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2. 제756조와의 관계제756조 [사용자의 배
15페이지 | 1,000원 | 2015.06.27
민법 제35조 1항을 유추적용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들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민법 제756조 사용자배상책임을 질 뿐이다.2.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어야 한다.행위의 외형상 그 대표기관의 직무에 속하는 행위는 대표기관 개인의 내심의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민법 제75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과실 있는 선박소유자는 상대 선박소유자는 물론이고 자기 및 상대선박의 적하소유자 및 인명피해자 모두에 대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선박소유자는 물론 선박임차인ㆍ용선자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과실 없이 상대 선박소유자가 자신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민법제750조(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및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에의거피보험자는상대방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음. ▣책임의 제한: 피해자가상기사고를미연에방지하거나회피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으므로피보험자의 100% 책임. ▣보험금산정 :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민법상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국가에 청구해야 한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의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예. 물품매매계약, 공사도급계약 등)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
11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상법총론 - 96다 24637 판결 - 상법 제23조 제 1항의 해석 - 91다 18309 판결 - 명칭사용의 묵인, 방치가능성
민법 제756조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치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규정에 따라 사
5페이지 | 900원 | 2015.05.29
민법은 불법행위의 일반적 효력발생과 덧붙어서 특수한 불법행위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제755조), 사용자 책임(제756조), 도급인 책임(제757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제758조), 동물점유자의 책임(제759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제760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이외에서는 이른
15페이지 | 1,700원 | 2015.04.2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다수당사자채권관계의 다수당사자채권관계유 다수당사자채
민법은 예외적으로 보증계약당시에 보증인이 취소의 원인 있음을 안 경우에는 주채무의 취소 또는 불이행이 있는 때에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다(제436조) .*보증인에 관한 요건보증인의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
민법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행위자인 피용자는 물론 사용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때에도 물론 피용자와 피해자는 일반적 불법행위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률관계에 서지 못할 바는 아니나, 민법 제756조는 행위자인 피용자의 열악한 재산 상태를 감안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15페이지 | 1,700원 | 2015.03.29
민법에서 친권자가 그의 자녀의 행위에 의하여 또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일이 있다(민법 제755조, 제756조).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독할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감독상의 주의를 게을리 하였다는 자기의 과실에 따라
16페이지 | 1,8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