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상법 선박충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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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충돌이라 함은 2척 이상의 선박이 수면에서 접촉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간의 충돌
상법상의 선박충돌이란 상법의 적용 내지 준용이 있는 선박상호간, 즉 항해선 상호간 및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의 충돌 그리고 국ㆍ공유선을 제외한 비영리항해선의 충돌을 말한다. 따라서 공선과 사선, 내수항행선 상호간의 충돌은 선박충돌이 아니다. 이 경우에도 선박충돌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선박인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진다. 사선의 경우에 있어서 충돌한 선박이 모두 동일한 선박소유자에게 속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나 양선을 독립선주의 소유선박으로 취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박보험에 자매선약관을 삽입하여 보험보상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
2. 2척 이상의 선박충돌
선박충돌은 반드시 2척 이상의 선박이 서로 접촉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선박의 고정된 용구는 선박의 일부이므로 다른 선박에서 내려진 닻에 접촉한 경우는 선박충돌이지만 어망에 의한 접촉은 어망의 물리적 성질상 선박충돌이 아니라고 본다.
선박충돌은 선체간의 접촉이므로 부두 등의 항망시설과의 접촉 또는 선박간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좌초하는 등의 간접접촉은 선박충돌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간접충돌의 경우에 그 충돌을 야기한 선박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접촉사고와 다를 바 없고 또한 충돌규정의 목적이 손해의 합리적인 귀속을 정하는 데 있는 것이고 선박충돌조약 제13조에서도 간접충돌의 경우 조약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간접충돌의 경우에도 상법의 충돌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도 유력하다.
3. 수면에서의 접촉
충돌의 장소는 수면이 되고, 여기에 수중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항행구역으로 보면 평수구역 이상의 구역으로서, 접촉사고 당시의 선박운항의 상태는 항행중이거나, 정박 중 또는 얹힌 상태 등과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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