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33,709)
[노동법]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제도 운용방안
법상 임금지불의 4원칙과 연봉제와의 운용관계이다. 다음으로 법상 강행규정인 법정수당을 포함한 기타 수당의 처리문제이다. 이 부분은 인사관리상 민감한 것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처리와 연봉제 운용과의 접합문제이다. 또한 연봉제 실시
5페이지 | 1,000원 | 2009.06.11
근로시간과 각종 수당의 처리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장차 시행될 시간의 양을 예정할 뿐 정확한 시간을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래 예정했던 근로기간의 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4페이지 | 1,000원 | 2009.06.08
[노동법] 근로시간의 보호 및 규제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시간으로 되기를 바라기도 한다.그러나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에게 피로의 누적이나 여가생활의 침해등 여러 가지 폐단을 야기하게 되므로 법률은 근로시간을 당사자의 자치에만 맡기지 않고 일정한 한도를 초과할수 없도록 하는등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2. 근로시간 규제의 개관근로기준법등
7페이지 | 1,500원 | 2009.06.07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의 법적 검토Ⅰ. 들어가며근로기준법은 최저근로조건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근로기준은 강행법규로서 반드시 준수되어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실효
2페이지 | 800원 | 2009.06.06
[노동법]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시 근로자 참여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로자위원근기법제97조의 취업규칙 작성/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대상 또는 동의의 대상이 아니다.3. 이원화된 취업규칙과 의견청취 대상 및 동의의 주체1)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취업규칙중 일부조항에 단서를 붙여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시키는 경우나 취업규칙이 사원과 노무원, 통상근로자와 단시간
4페이지 | 1,000원 | 2009.05.31
법규범설이 있다. 2) 판례판례는 취업규칙 자체로는 법규범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회규범이지만,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규정이 취업규칙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법규범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규범설 중 수권설의 입장에 있다.3) 검토 취업규칙이 사실상
5페이지 | 1,000원 | 2009.05.29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및 근로기준법개정의 추진경과, 근로기준법개정의 내용 그리고 근로기준법개정 이후의 대응 분석Ⅰ.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은2. ꡐ항상ꡑ 근로자가 5인이상이어야
8페이지 | 5,000원 | 2009.05.06
노동감시에 대한 입법,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체류 관련 입법, 그 외 노동 관련 입법(비정규노동, 노동시간단축, 공무원노동권, 최저임금법, 기업연금제도) 심층 분석Ⅰ. 개요Ⅱ. 노동감시에 대한 입법1. 입법의 체계2. 구체적인 내용1) 노동감시의 기본원칙2) 개인정보의 처
13페이지 | 5,000원 | 2009.04.30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관련된 주요 핵심 실무 사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는지 여부 등2. 근로자성의 판단례1) 회사임원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회사의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등재 여부 또는 상무이사등의 직함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
2페이지 | 800원 | 2009.03.30
[근로기준법] [노동법]비합리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수습근로자와 본 계약체결을 거부한 행위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할 목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다른 수습근로자들에 비해 비합리적인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사실상 해고한 것이다.3. 법률상의 쟁점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
3페이지 | 500원 | 2009.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