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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근로기준법 제 4장 정리-근소시간, 휴식
근로기준법 제 4장 정리 인적 자원 관리 Contents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의 정의- 근로기준법의 내용근로기준법 제 4장- 근로시간- 휴식- 여러 기업의 근로 시간 및 휴식결론 및 시사점Q&A1. 근로기준법근로 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를 둘러 싼 개별적 근로 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23페이지 | 1,500원 | 2012.06.20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노동법)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 (노동법)1. 들어가며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따라서 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이 없어도 되지만, 4시간 이상 8시간 미
3페이지 | 1,000원 | 2009.11.08
근로기준법 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검토Ⅰ. 들어가며1. 의의탄력적 근로시간제도란 일정 단위기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내 특정주,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법정시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근로시간제도를 의미한다.2. 취지이러한 탄력
3페이지 | 500원 | 2012.03.16
[노동법] 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근로시간의 의의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은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한다.
4페이지 | 1,000원 | 2009.06.04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Ⅰ. 들어가며1. 의의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평균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니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2.
3페이지 | 1,000원 | 2009.09.03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
근로계약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광역시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대조하여 검토해 본즉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5페이지 | 1,500원 | 2009.04.10
개정 근로기준법의 추진 배경 및 핵심 변경 내용 (노동법)Ⅰ. 개정 근로기준법 추진 배경2018년 7월 1일자로 변경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핵심은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되어 입법화 된 사항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연간 근
2페이지 | 1,000원 | 2018.12.30
로동법- 근로시간Ⅰ. 근로시간의 개념과 종류1. 근로시간의 의의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업개시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작
4페이지 | 800원 | 2010.09.27
일본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노동법)1. 현행 법규정노동기준법 제40조(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① 별표 제1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제7호에 정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기타 특수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필요한 한도에서 제32조 내
3페이지 | 1,000원 | 2010.01.14
[노동법] 현행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노동법)
시간 근로저임금(일부는 고임금)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그의 개선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항공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장시간 근로가 문제될 것이다. 특히, 이미 2004년 7월부터 매년 기업 규모별로 주40시간 근무제 및 휴일휴가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10페이지 | 2,000원 | 2009.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