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론] 교사의윤리, 권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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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교사의 윤리
1. 교사와 학생간의 윤리
2. 교직원 상호간의 윤리
3. 교사와 시민간의 관계
4. 교직에 대한 윤리

Ⅱ. 교사의 권리
1. 교원의 교육권의 개념
2. 교원의 교육권의 범위와 한계
3. 교육할 권리
4. 신분상의 권리
5. 재산상의 권리

Ⅲ. 교사의 의무
1. 적극적 의무
2. 소극적 의무

Ⅳ. 관련 기사
본문내용
6) 복종의무
교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특히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할 것을 교육법 제75조에 규정하고 있다. 직무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에 관하여 부하에게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직무명령의 형식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구술의 어느 형식에 의하여도 직무명령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소속상사란 그 기관이 관청 또는 보조기관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가진 자를 총칭한다. 직무상의 명령이란 상사가 그 부하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인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술이나 문서의 어느 형식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복종의 의무를 인정한 것은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직무명령에 대한 위배는 위법은 아니나, 공무원 관계에서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국가 공무원법 제78조). 직무명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1) 정당한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발하였거나, 2) 직무에 관한 명령이 아니거나, 3)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하는 상사의 명령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위법한 직무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하자가 있더라도 단순히 법령 해석상의 견해 차이에 불과하다든지, 직무명령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최종 판단권은 상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직무명령에는 복종하여야 한다.

7)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 60조). 그러나 현장 교원의 경우는 그 직무상 국가적인 이해(利害) 사항과는 밀접히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비밀엄수에 대한 의무는 적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교원에게 적용 가능한 비밀엄수의 내용은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나 그 자족에 관한 정보 정도라고 할 수 있다.

2. 소극적 의무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을 수행하고 보다 나은 교육활동 결과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 또는 교원으로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 여기에는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제한, 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의 금지 등이 있다.

1) 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 보장되고 있으며(헌법 제 7조 2항),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및 정치적 행위의 제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 65조). 공무원은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이나 보복으로써 이익이나 불이익에 관한 약속을 해서도 안 된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이유를 김낙운(1974)은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따라 행정 기술의 향상과 능률을 기하며 아울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평성을 유지하며 정권 교체에 따른 행정의 혼란을 억제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활동에 관하여 중립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육기본법 6조, 14조 3항).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당파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2) 집단행위의 제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 33조 2항)고 하여 법률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제66조)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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