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영화 Nuts를 본 후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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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S 영화감상문
클로디아(Claudia Draper: 바바라 스트라이샌드 분)는 양가의 딸로 부족함 없이 자라지만 성인이 되면서 가출, 고급 콜걸이 된다. 그녀는 정당 방위로 고객을 살인하여 1급 살인죄로 기소된다. 본인은 재판을 받기를 원하나 부모님은 이 사실이 여론화되는 것이 싫어 이를 원치 않는다. 그리하여 클로디아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한 공판이 열리게 되고 재판 과정에서 클로디아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나고 의붓 아버지의 비행이 밝혀지며 레빈스키(Aaron Levinsky: 리차드 드레이퍼스 분) 변호사의 변론과 클로디아 자신의 주장이 종합되어 판사는 클로디아가 지극히 정상임이므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일급 살인죄로 기소된 여인이 상황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신 이상으로 해서 유죄 판결을 면해보려는 부모의 조치에 반대하여 자신은 정당방위였다면서 당당히 재판을 받을 것을 주장한다. 거기에 관선 변호사인 드레이퍼스가 끼어들고, 진실을 밝히려는 그의 줄기찬 노력 앞에 과거의 놀라운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이 영화는 법정 영화지만 재판이 아니라 재판이 받을 능력의 유무를 따지는 ‘심리’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신선하고 독특하다. 마지막에 실화임을 밝혀줘 영화는 신빙성을 얻는다.
법정 영화라고는 하지만 기존의 법정 영화처럼 죄냐 아니냐를 가리기 위한 법정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름하는 다소 이색적인 소재를 가진 법정 영화이다. 영화는 군더더기 내용 없이 러닝타임 내내 심리에만 포커스를 맞춘다.
정신병자, nuts 로 낙인 찍힌 여인과 변호인이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는 정상인임을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영화 속에서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묘사된다. 다만 영화가 임팩트 없이 무난하다. 또한 심리 중, 변호인이 계부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물증과 실증 없이 계부의 부덕을 너무 쉽게 밝혀내는 듯 보여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반 재판 영화와 다르게 심리를 다루고 있는 터라 미국의 법 체계도 알 수 있다.
법정 드라마로서의 지적인 스릴과 날카로운 인간성 비판의 면모를 한 작품에 응축시킨 연출 솜씨가 일품으로, 항상 체제나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한 영화들만을 만들어온 리트 감독의 독특한 영화세계를 다시한번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법률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몇 가지 쟁점을 찾아냈다.
우선 주인공 클로디아의 직업인 콜걸을 바탕으로 성매매특별법이 떠올랐다. 성매매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ㆍ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2012년 9월 16일 시행법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고 위헌 심판 중이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오히려 성매매 금지가 더욱 성매매를 부추길수 있다고 주장하고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인간의 존엄성과 올바른 성문화를 위해서는 성매매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인간들의 성관계가 법으로 저지당할 수 없듯이 성매매 또한 이를 처벌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인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지만 성인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딱히 그것을 처벌하는 기준을 두기에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다.
또 한가지는 우리나라 법제도에는 없는 ‘심리’라는 과정이다. 심리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이 조사하는 행위로, 통상적으로는 치안판사 앞에서 사건의 발단에 후속해 배심없이 행하는 모든 공식적 절차를 가리킨다. 그 경우에 치안판사나 법관은 피고의 출석하에 당해 사건에 관련된 소송절차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정한다. 심리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확립해야 하는데,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충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면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공평·신속해야 된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구제 및 행정의 적법성·타당성의 보장이라고 하는 공익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허심판은 심리를 통한 실질적 진실의 발견과 심리의 간이·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직권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클로디아가 심리를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영화 러닝타임 내내 말하고 있다. 그녀는 그녀의 행동에 모든 책임을 질 수있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였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심신미약으로 무죄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 였음을 당당히 주장하는 클로디아가 대단해 보이기까지 했다. 이런 심리과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클로디아가 재판을 받았더라면 권력있는 부모님에 의해 심신미약으로 풀려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점에서 심리라는 제도는 법에 대해 지식이 많이 부족한 대부분의 국민을 위해 좋다고 생각했다.
영화를 보며 미국법제도와 재판과정을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고 어쩌면 흔한 주제인 성매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뜻 깊은 영화감상 이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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