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NUTS 최후의 판결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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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S 최후의 판결 감상문
‘NUTS’, ‘미친, 제정신이 아닌’이라는 뜻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영화를 민법총칙 시간에 처음 접했다. ‘최후의 판결’이라는 또 하나의 제목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이 영화는 유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면으로만 봐도 꽤나 오래전에 개봉한 것으로 보이는 영화였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영화를 보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NUTS‘는 실화를 다룬 법정 영화 였고 나는 평소에 법정 영화를 즐겨 본다. 하지만 내가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된 이 영화는 내가 그동안 봐왔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살인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났고 그 밖에도 성폭행, 성매매 등의 여러 범죄사실이 존재하지만 이 영화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재판이 아닌 그 죄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재판이었다. 꽤나 신선한 소재였고 이는 빠르게 내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먼저 구체적인 영화의 줄거리는 이러하다.
여주인공 클로디아는 양가의 딸로 부족함 없이 자라지만 성인이 되면서 가출, 고급 콜걸이 된다. 그녀는 정당 방위로 고객을 살인하여 1급 살인죄로 기소된다. 본인은 재판을 받기를 원하나 부모님은 이 사실이 여론화되는 것이 싫어 이를 원치 않는다. 그리하여 클로디아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한 공판이 열리게 되고 재판 과정에서 클로디아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나고 의붓 아버지의 비행이 밝혀지며 레빈스키 변호사의 변론과 클로디아 자신의 주장이 종합되어 판사는 클로디아가 지극히 정상임이므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1336
후에 살인죄에 대한 재판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받게 된다.
영화를 보기 전 영화 내용과 더불어 자신의 법적인 견해를 써야 한다는 과제는 어렵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 신경 쓰면서 영화를 보다보니 다른 영화를 볼 때 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다. 법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법에 대한 나만의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나는 클로디아가 고급 콜걸로 생계를 이어나가며 행한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 클로디아가 살인죄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게 해준 정당방위에 대한 이야기, 영화의 주된 내용인 재판받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 등 크게 3가지의 법적 영역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 화제는 ‘성매매’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성매매 특별법, 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했다.
하지만 요즘 이러한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주제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지난 4월 9일에는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했다. 사실상 성매매가 아니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한 여성의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뜨거운 논란의 시작이었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며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고 이 가운데 성매매특별법은 변화된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매매 관련 여성의 처벌이 아닌 재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나는 이러한 성매매 특별법 폐지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 다시 말하면 성매매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며 본인이 자신의 몸을 파는 것에 대해 왜 신경을 쓰고 처벌을 하냐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에 우리의 성은 무언가로 환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관계가 본인의 자유라고는 하나 그 사이에 개입되는 돈은 분명히 평등한 관계에서 성관계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여성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없을 것이다. 성매매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업소나 종사자의 수가 늘어났다고는 하나 만약 해당 법이 폐지된다면 그 수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게 증가 할 것이라 추정한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재활에 집중한다는 의견에는 찬성하지만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최소한의 제재는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당 법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은 ‘정당방위’ 이다. 영화 속에서 클로디아는 자신을 헤치려고 하는 남성을 살해하고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 받는다.
하지만 영화 속 미국의 현실과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매우 다르다. 최근 화제가 된 사건이 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도둑이 집에 무단침입했고 이를 본 주인은 빨래건조대를 이용해 도둑을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상처를 입은 도둑은 뇌사에 빠졌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집주인에게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후에 많은 논란이 더 있었지만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정당방위에 대해 더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으며 정말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많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방어 행위여야 하며 상대에게 도발하지 말아야 하고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인정되지 않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되고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 또한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약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
정당방위에 대해 다시 찾아보면서 이게 과연 생명이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범위 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많은 의문이 들었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하나였다. ‘만약 나와 나의 가족이 위협받는 다면 내가 이런 기준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킬 수 없을 것 같다.’ 였다. 이성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론 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현실과 괴리되는 법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분명히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당방위라는 한 사람을 보호하는 권리가 악용되지 않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를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법이 개선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화의 핵심 내용인 재판 받을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시각이다. 영화 속에서 여주인공 클로디아는 살인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부모님은 그녀가 정신이상자이고 책임무능력자라 말하며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해 클로디아는 자신이 재판받을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상반되는 이들의 주장에 대한 새로운 재판이 열리게 된다. 재판의 끝에서 판사는 자신에 대한 기소를 이해할 수 있는가, 자신의 변호를 도울 수 있는 가 등 두가지 질문과 답을 찾아 클로디아의 재판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한다.
나 또한 이 영화 속 판사의 의견에 동의한다. 클로디아는 만약 자신의 재판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된다면 살인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하고 분명히 수감될 위험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미쳤다고 서류에 서명할 수는 있지만 그건 종이 일뿐 그런 식으로 날 미치게 할 순 없어. 당신들을 위해 정신병자가 되진 않아.” 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자신은 미치지 않았고 재판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이 재판에서 승소한다면 어떤 재판을 받게 될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대응을 헀는지 잘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클로디아를 두고 누가 재판 받을 능력이 없다고, 자신에 대한 기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신의 변호를 도울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영화 속 재판에서 클로디아는 꽤나 분명히 자기를 변호하고 있었고 살인죄에 대한 재판에서 또한 본인을 변호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위법행위로 인한 자기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능력이 있었고 이의 기초가 되는 의사능력과 판단능력 또한 있다고 판단했다.
아직은 법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잘 알지도 못한다. 내 생각이 남들과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틀릴 가능성도 충분하지만 ‘NUTS’를 보고 그에 대한 감상문과 내 개인적인 법적 시각에 대해 생각하고 정리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 동안 영화를 보면서 그에 대한 내 법적인 견해를 생각해 본적은 없었기 때문에 새롭기도 했고 법적 지식이 조금 더 쌓는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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