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영화 Nuts를 본 후 - 개인의 법률적 시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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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화 Nuts를 본 후
개인의 법률적 시각에 대해
영화 nuts는 양가의 딸로 부족함 없이 자라지만 성인이 되면서 가출, 고급 콜걸이 된 주인공 클로디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녀는 매춘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자신을 폭행하자 방어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살인하여 1급 살인죄로 기소된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양아버지에게 성희롱을 당한 기억이 있는데 이 때문에 남이 자신을 씻겨주는 것을 싫어했다. 그러나 그녀의 고객이 그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것이였다. 이에 그녀의 부모님은 이 사실이 여론화되는 것이 싫어 그녀가 정신이상자라고 주장하여 재판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그녀는 재판을 떳떳하게 받고자 한다. 그리하여 클로디아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한 공판이 열리게 되고 재판 과정에서 클로디아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나고 의붓아버지의 비행이 밝혀지며 레빈스키 변호사의 변론과 클로디아 자신의 주장이 종합되어 판사는 클로디아가 지극히 정상임이므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 영화의 독특한 점은 일반적인 법정드라마가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에 비해 주인공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능력의 유무를 따지는 심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이 영화를 본 후 다음 몇 가지의 법률적 논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첫 번째, 정당방위에 대하여. 두 번째, 심신장애자의 범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되었던 성매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정당방위(正當防衛)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며(형법 제21조) 이는 우월이익의 원칙을 근거로 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정당방위는 ① 정당방위상황("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 방위행위("방위하기 위한 행위"), ③ 상당성("상당한 이유")의 세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성립한다. 정당방위는 먼저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상태"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침해란 법익에의 침해가 당장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그 침해가 개시되어 목전에서 이루어졌거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객관적으로 법질서를 해치는 모든 행위는 부당한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침해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당방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나 위난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대전지방법원 2006. 10. 18. 선고 2006고합102 판결
정당방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이어야 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 함은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가 행위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방위에 필요하고 또한 사회상규에 비추어 당연시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본 영화에서 클로디아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클로디아의 행위가 살인을 의도한 행위라기보다는 자기의 법익, 즉 신체상의 안전을 방위하기 위해 상당히 이유있는 행위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바로 심신장애자의 범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영화 속에서 클로디아가 정신이상자라는 주장을 통해 재판을 회피하려는 클로디아의 부모를 보면서 만취상태여서 몰랐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 라는 말들도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많은 사건들이 떠올랐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존의 여러 사건들이 바로 이 조항에서 만취상태 역시 심신장애로 간주하여 만취상태에서 행한 범죄라고 주장을 하면 감형이 되어 여러 국민들을 분노케하였다. 특히 나영이 사건이 그랬는데 그 후로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생기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ㆍ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2년 8월 2일 시행법 기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5159&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
현재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중에 있으나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들이 존재하고 위헌심판도 계속 신청되고 있다. 그만큼 성매매의 금지를 둘러싸고 많은 이익들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재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을 주장하고,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로는 성매매를 금지한다고 해서 성매매가 근절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더욱 음지에서 활발히 일어나게 되어 적절한 단속이 더욱 힘들다는 점이다.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성매매 업소는 더욱 은밀하게 생겨나고 이 때문에 단속도 힘들고 오히려 매춘 여성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다는 것인데 성매매 단속에 걸릴 위기가 닥치자 모텔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여성의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성매매를 합법화 하여 국가적으로 관리한다면 처음에는 좋은 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의 가치가 너무 경시되는 일이고 이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기에 성매매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산법 특강 수업시간을 통해 재미 위주의 영화가 아니라 이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영화를 감상하게 되어서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다. 또한 수동적으로 법을 공부하던 내가 직접 영화를 보고 그에 대해 법률적인 시각을 적용해보니까 법 공부에 조금 더 다가선 것 같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확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 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너무 수동적으로 책의 내용을 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도 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여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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