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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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법
흔히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한다. 물론 돌고래나 개와 같이 인간의 교육을 받아 어느 정도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동물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들은 그 이상의 사고를 할 수가 없다. 즉, 사람이 가장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렇듯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고 사람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산다. 만약, 모든 생각들이 남을 위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이 세상은 공자가 말하는 ‘대동 사회’와 같은 곳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부 사람들은 남을 돕고 배려하며 살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중시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과정에서 남의 이익과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고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투게 된다. 이런 다툼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개인의 정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생겨난 것이 법이다.
그렇다면 법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먼저 법은 수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바뀌거나 제정될 수 없어야 한다. 개인이 법을 좌지우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1972년에 선포된 유신헌법을 들 수가 있다. 유신 헌법으로 인해 국회는 해산되었고, 각종 국민의 권리들이 침해 되었다. 유신체제로 득을 본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과 그 측근들 뿐 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스탈린헌법 또한 유사한 사례이다. 독소 전쟁에서 소련이 위기에 몰리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파나 무고한 사람들을 재판을 통해 숙청한 것이다. 이처럼 법이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면 극소수를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마음대로 고쳐질 수 없어야 한다.
그리고 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엄격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때로는 그 실수가 법에 저촉되는 것 일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길에 작은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침을 뱉는 행위는 누구나 한번쯤은 할 수 있는 죄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다스린다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남을 의식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나 악랄한 범죄를 가볍게 다루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나 남을 해치는 행위는 더 엄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범법행위의 처벌은 일차 함수의 그래프보다는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은 최대한 그 나라의 국민과 가까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은 법을 잘 알지 못하고 국민들이 접근하기도 어렵다. 그 결과,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이용당할 때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앓는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제이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상 시간당 최저 임금은 3100원이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한다. 이는 국민들이 법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체념하고 악조건 속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일을 하는 것이다. 법은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법이 국민으로부터 먼 곳에 있어 국민이 다가갈 수 없다면 이는 법의 취지를 외면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인군자와 같이 행동한다면 법은 물론이고 도덕규범도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규제가 없다면 강자가 약자의 권리를 마음대로 침해하고 이익을 독차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법의 이러한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보았다. 물론 이 조건 외에도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는 더 복잡해져 가고 있다. 그로 인해 인간의 관계 또한 복잡해 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법의 역할이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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