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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하는 법 >
추상적이라면 추상적이고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 답이 나올 만한 ‘법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하다보니 겨울방학 때 보았던 ‘야수’라는 제목의 영화가 떠오른다. 이 영화에서는 사회에 길들여지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주관으로 수사를 하는 한명의 검사와 형사가 등장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교도소를 출소하여 새사람이 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뒤에서는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조직폭력배의 두목을 쫓는다. 그러나 사회는 이들의 편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폭력배 두목의 편이다. 수사법을 지키기 위해 어렵게 수사를 해 나가지만 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했다는 모함으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은 폭력배 두목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이다. 법정역시 그들의 편이 아니라 거짓을 증언하고 주장하고 있는 폭력배 두목의 편을 들어준다. 그때 검사역할을 맡았던 유지태가 한 말이 생각난다. 그는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법 앞에서 지금 자신이 정반대의 결과를 받고 있다.’라고 울부짖는다. 법을 준수하며 수사를 두목을 벌주게 된다했던 그들은 법만으로는 상대할 수 없기에 결국 법이 아닌 총으로서 폭력배. ‘법은 정의의 편’이라는 여타의 다른 영화의 결말과는 다르면서, 오히려 더 현실감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영화였다. 진정 ‘법’이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할까, 그리고 현실의 사회에서 ‘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국어사전에 ‘법’을 찾아보니, ‘국가의 강제력이 따르는 온갖 규범’이라고 나온다.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니 법의 한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법의효력, 법체계 등등의 다분히 ‘백과사전적인’ 설명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사전만 찾으면 누구나 알게 되는 형식적인 설명들은 내가 느끼는 법을 말해주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나타난 이유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 인간이 공동체로서의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그들은 공동생활을 위해서 그들 안에서 지켜야할 약속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것들이 토대가 되고 사회가 변하면서 더 많은 약속들이 생겨나고 없어지면서 지금의 성문법 혹은 관습법등이 된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다.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한 아주 먼 과거로부터 자연스럽게 서로간의 약속들을 필요로 했고, 또 그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합당한 벌을 주었다는 사실이 말이다. 그러면 처음 왜 그런 약속들이 필요했을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도 있는데 그런 규칙들이 없어도 충분히 공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먼 과거부터 인간이 그렇지 못하고 법을 만들어 낸 이유는 아쉽게도 인간은 완벽하지도 못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을 향한 이로움을 쫓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강제적인 틀로서 행동을 제약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법이 이런 역할을 함으로 인간은 사회로부터 보호 받게 되며 인간관계와 활동에서 서로간의 신뢰가 생길 수 있는 배경이 돼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이 존재 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법의 시초는 바로 인간이란 존재의 불완전함 때문이라는 결론이다.
인간이 완벽하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생겨난 법은 이러한 불안정한 인간의 공동생활이 그나마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사람들이 성장해서 생활해 가면서 법에 대해 ‘왜 내가 이 법을 지켜야하지?’라는 물음을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라는 등의 주장처럼,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편적인 경우, 예를 들어 ‘살인을 하면 사형을 당하거나 무기징역에 처한다.’던지 ‘해외에 나갈 때는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식의 일반적인 법들의 경우를 말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처럼 법이 인간이라면 지켜야할 마땅한 도덕이라는 윤리 위에 씌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 사람들에게 ‘이 조항은 이래서 필요합니다, 저 조항은 이렇기 때문에 법조항으로 법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라는 설득이 필요 없이도 자연스럽게 법을 지키도록 하는 이유는 그것이 누구나 설득 없이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법’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법’들을 다 알지 못해도 평생 처벌 한번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경찰서로 잡혀가 ‘그 행동이 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는 줄 몰랐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는 이유도 법이 기본적인 인간생활의 도덕을 담고 있으며 누구나가 인정하는 타당함을 바탕으로 씌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사회체제가 구성원으로 하여금 법 규범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개정할 때 가장 필요한 점 역시 이점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특정한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해서여야 하며 법은 법정에서 판결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 조항 자체가 설득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한 타당함과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판결 자체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타당함과 공정성의 법은 또한 관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의 존재 이유가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닌, 정의 실현이 목적인만큼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회 규범과 법의 차이가 처벌의 유무와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강제성에 있기 때문에 처벌은 법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하지만 이런 처벌에 있어서 싱가포르 같은 나라처럼 자그마한 행동에 처벌의 강도가 높음으로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법을 잘 지키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판결을 내리는 것은 판사의 역할이지만 판사의 판결은 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 즉 판례를 중요시하는 판례법이나 그 지역의 관습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관습법등이 법의 이런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에도 살인을 했다고 해서 바로 사형이 아니라, 삼복제에 의하여 3차례의 재판을 거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형의 확정은 반드시 임금의 재결을 받아야만 했다고 한다. 현재에도 법으로 재판과정에 있어서 삼심제도를 두고 있는 점도 법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부분이 뒷받침 되어야만 법의 공정성의 측면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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