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적 기업금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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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직접 흘러가는 경우=직접금융
전후 일본금융의 특징
(cf. 금융규제에는 이자를 규제하는 금리규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와 품질을 규제하는 업무분야규제가 있다).
(1) 금융활동에 대한 사전적인 엄격한 규제
-업무분야 : 은행업무, 증권업무, 보험업무의 겸업 금지,->은행/증권/보험 분리
은행을 장기대출은행/단기대출은행으로 구분(->why? 리스크가 큰 장기대울이나 증권 업무를 단기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상업은행과 분리하여 은행경영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의도함)
은행업, 보험업에 대한 신규진입을 엄격하게 제한+은행업, 보험업, 증권업의 상호진입 금지 상호진입규제는 이익상반행위를 금지한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는데, 이익상반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로서는, 특정기업에 대출을 해준 은행이 그 기업의 업적이 악화되는 것을 알고, 주식이나 사채발행을 중개하여 거기에서 생긴 자금으로 자신의 대출을 상환하게 하는 행위
-이러한 규제는 금융기관 전체 입장으로 볼 때, 금융기관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제한하여 도산을 예방하고, 안정과 이윤을 보장하여주었음. 그래서 정부의 호송선단방식 규제와 업계의 카르텔적 단합행위가 서로 보완관계를 유지. 모든 금융기관이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고, 안정적 이윤 보장 받을 수 있었음 금융기관이 호송선단방식규제를 환영한 이유는 과점산업의 경우에 자유경쟁보다도 규제에 근거한 협조적 행동, 사실상의 카르텔적인 단합행위로 보다 많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금융규제는 정부주도로 호혜와 평등을 지향하는 협력형 일본시스템의 전형을 보여줌.
-증권시장에 있어서도 정부규제 이외에 업계의 규칙이나 관행에 의한 규제가 엄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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