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와 계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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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란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공직을 명예롭고 생애의 보람있는 일로 생각하명서 공직에 평생토록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체제를 조직운영하는 공무원제도를 말한다.
사실 행정업무가 양적으로 적고, 질적으로 단순하였던 시대에는 모든 관직의 내용이 이해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명료하여 직업공무원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해져서 전문화기술화됨에 따라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공무원이 필요하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직업공무원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직업공무원제의 필요성은 행정의 안정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중심제보다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있는 나라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현대행정국가에서는 실적주의와 더불어 직업공무원제도가 중요한 제도로서 채택되고 있다 특히 폐쇄형 폐쇄형. 즉 폐쇄적 공무원제란 계층구조의중간에 외부로부터의 신규채용을 허용하지 않는 공무원제도로서 따라서 내부승진만 가능하다.
인 계급제를 전통을 가진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확립된 바 있다. 그러나 개방형 개방형. 즉 개방적 공무원제란 계층의 어느 계급에서나 외부로부터 신규채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인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캐나다의 경우는 실적주의는 수립되어 있으나 군인과 외교관을 제외하고는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크게 발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Ⅱ.실적주의와의 관계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양자는 전혀 별개의 제도들이다.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으로서 공헌한 것은 사실이나, 실적주의의 채택이 곧 직업공무원제의 채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직업공무원제가 실제주의와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실례를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ⅰ) 미국에서 실적주의가 수립된 것은 19세기말이었지만 직업공무원제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부터이며, ⅱ)유럽에서도 직업공무원제가 일찍 확립되었으나 실적주의는 근래 확립되었으며. ⅲ)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을 취하고 있지만, 실적제는 반드시 폐쇄형을 취할 이유가 없다. ⅳ) 직업공무원제는 장기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적제는 공무원의 장기근무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제를 뒷받침하면서 발전되어 가고 있지만, 반드시 모든 직업공무원제가 곧 실적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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