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론] 베트남 기업진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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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베트남 국가소개
1.1 경제현황
1.2 투자동향

2.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2.1투자유치 관련법
2.2투자관련 정책
2.3투자 매력

3. 투자현황
3.1 외국인 투자현황
3.2한국 기업 투자현황
3.3사례: POSCO

4. 결론
4.1문제점과 해결책
4.2투자 전망
본문내용
제7조: 부가가치세 관련
ㅇ 외국투자기업 또는 경영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측은 관세법 규정에 따라 수입세 납부 유예시한 내에서 수출품 제조를 위한 수입 물자, 원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
된다.
ㅇ 재무부는 외국투자기업과 경영협력 계약에 참여하는 외국측에 의해 아래와 같은 고정자산('98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10/1998/ND-CP제 63조 규정에 따른 수입관세가 면제되는)을 형성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방향으로 '98년 11월 5일자 정부령 제 28/1998/ND-CP와 '98년 12월 21일자 정부령 제 102/1998/ND-CP의 수정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 기업의 고정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설비, 기계, 일반라인에 사용되는 전용 운송
- 기업의 고정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건자재.
제8조: 수출기업의 상품 매매
ㅇ 수출금지 품목을 제외하고, 국내 개인 및 각 기업은 수출 기업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수출세가 면제되며 수출 가공구 세관에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ㅇ 수출기업은 기업 생산품을 다음의 경우에 국내 시장에 판매 할 수 있다.
- 수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을 위한 원료 및 반제품.
- 수입대체 필수상품 목록에 속한 상품으로 국내 수입 수요가 있는 품목.
- 상업적 가치가 있는 폐품, 폐자재.
- 위에 언급한 상품에 대한 수입절차와 관세납부는 현행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기업의 토지 사용권
ㅇ 공업단지 및 수출가공구 기업은 공업단지 및 수출가공구 인프라 건설 및 경영기업과 체결한 계약시한 동안 토지 사용인증서를 발급 받는다.
ㅇ 지정총국은 위에 언급한 규정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규정을 공포한다.
제10조: 노동자 주택 및 공장지역 이외 인프라 건설 장려
ㅇ 기업 및 외국투자기업은 노동자 주택 및 공업단지와 외국 투자기업 이외의 인프라 건설(교육, 훈련, 의료 기관 등) 투자를 위해 최저가격으로 토지를 임차하고 각종 세금을 면제, 감면 받는다.
제11조: 투자 장려
ㅇ 외국투자기업이 아래의 조건에 부응하면 투자장려 특별 프로젝트에 속한 것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 생산품의 80% 이상을 수출
- 생산품의 50% 이상을 수출하고 많은 노동자를 사용, 국내의 원료 물자를 사용(생산원가의 30% 이상)
- 경제-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투자하고 아래 중 한 조건을 충족할 때:
- 농림수산 양식 및 가공분야에서 생산품의 50% 이상을 수출
- 생산품의 50% 이상 수출과 500명 이상의 노동자 사용.
- 생산품의 30% 이상을 수출하고 많은 노동자를 사용, 국내의 원료 물자를 사용(생산원가의 30% 이상)
-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 전기, 전자 부품, 부분품의 생산, 많은 국내의 원료, 물자 사용.
- 베트남에서 개발된 광산물 가공.
ㅇ 기계, 전기, 전자 부품, 부분품의 생산은 생산이 시작된 기간으로부터 3년 동안 생산원자재에 대해서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ㅇ 산악 및 원격지에 투자한 외국투자자는 이윤의 해외반출세율을 5%로 적용받는다.
ㅇ 외국 투자기업이 프로젝트 실현 중에 재정 등 어려움으로 인해 건설 및 활동을 일시 중지해야만 할 경우에는 일시 중지된 시한에 상응하는 토지임차료를 감면 혹은 면제 받는다.
ㅇ 쌀 수출 쿼터를 받은 외국투자기업은 상무부의 지도에 따라 생산자의 원료인 쌀, 벼의 직접 구매가 허용된다.
제12조: 부칙
ㅇ 이 결정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에 효력을 갖는다.
ㅇ 장관, 부급기관장, 정부직속기관장 및 성 및 중앙직속시 인민위원장은 본 결정의 시행책임이 있다. < 정부수상 판 반 카이 >

2.3. 투자 매력

1. 시장 접근(Market Access)
ㅇ 베트남은 8천만에 달하는 인구를 갖고 있어 베트남 내수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있음. 내수시장 지향의 외국직접 투자, 즉 소비재산업, 중공업, 부동산, 건설자재 등에 대한 외국직접투자는 상당히 높은 편임.
ㅇ 베트남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보호주의 산업정책의 결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부 보호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부문에 투자를 집중시키고 있고,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부문에 대한 투자는 소극적임.
ㅇ 지역 및 세계시장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품질과 열악한 교통체제는 외국인 투자의 커다란 장애로 인식되고 있음. 또한 베트남의 수출입정책, 관세 규제의 예측 불가능은 베트남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임.
ㅇ 결론적으로 시장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베트남은 아세안 4개국과 중국에 비교할 때 덜 매력적인 시장임. 이는 베트남의 상대적으로 낮은 GDP와 1인당 GDP에 기인함. 베트남의 GDP는 중국의 3%, 태국의 24%, 인도네시아의 29%, 말레이지아의 38%, 필리핀의 42%에 불과함.
2. 사업 비용(Cost of Doing Business)
ㅇ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베트남의 높은 사업비용이 베트남 투자의 걸림돌이라고 말하며, 투자와 경상사업 비용이 아세안 4개국 및 중국에 비해 높음. 이중가격제가 경상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이로 인해 외국인들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 베트남의 투자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기초 원자재와 지원산업의 부족, 외국인에게 비우호적인 관세제도는 베트남의 사업비용을 높이는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3. 안정된 사회 정치적 환경(Stable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
ㅇ 일반적으로 베트남의 사회정치적 환경은 다른 나라들 보다 안정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 중국과 비교할 때, 베트남은 종교 문제와 인종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참고문헌
베트남 통계청(http://www.gso.gov.vn/)
위키피디아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KOTRA 국가정보
하노이 무역관 보고서
베트남 대사관
SK telecom 홈페이지
(http://www.sktelecom.com/html/sktelecom/worldmap/GlobalVietnam.html)
다음카페(http://cafe.daum.net/invest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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