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통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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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국 유통시장의 개방과 특징
1. 유통관련 법안 개정

2. 중국의 WTO 가입과 규제 완화

Ⅱ. 중국 유통구조의 이해
1. 중국 유통시장의 규모와 특성
1) 유통시장의 규모
2) 유통시장의 특성
3) 유통 경로

2. 한국 주요 제품의 유통경로

Ⅲ. 중국 유통시장의 현황과 쟁점
1. 중국유통시장의 현황
1) 외국계 유통소매기업들의 중국진출
2) 한국계 유통소매기업들의 중국진출

2. 중국 유통시장의 쟁점

Ⅳ. 중국의 물류산업
1. 물류시장 발전배경

2. 물류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3. 물류산업 현황
1) 운송수단별 운송량
2) 부대비용 및 물류비

4. 중국 물류산업의 발전 추세 및 전망

5. 외국 기업의 중국진출 전략 및 대응
1) 외국기업의 진출전략
2) 중국의 대응
본문내용
Ⅰ. 중국 유통시장 개방과 특징

도소매ㆍ물류ㆍ금융 등 베이징 내달 11일 개방

2004년11월17일 베이징시가 다음달 11일부터 도소매 물류 금융 등 9개 분야의 시장 개방을 확대한다. 베이징시 루하오(陸昊) 부시장은 17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년을 맞아 베이징시가 시장 개방을 더욱 확대해 외자기업의 사업기회를 충분히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개방 대상은 금융(외자금융기관의 위안화 업무), 정보통신, 여행, 건축, 도소 매, 교육, 의약, 자동차, 물류 등 모두 9개 부문 90여 개 업종이다.

금융 분야는 다음달 11일부터 중국 내 도시 중 14번째로 외자은행의 위안화 업 무가 허용되며 합작은행과 외자보험회사의 지점 설치가 가능해진다. 보험업은 생명보험사를 제외한 손해보험 영업이 허용되며 증권업은 합작사 설립이 허용 된다.

소매업도 전면적으로 개방된다. 영업지역 제한, 점포수와 주식 보유제한 등이 철폐돼 외자 유통업체의 베이징 진입이 자유로워진다. 물류업도 외자기업의 독자기업 설립이 허용되나 철도 물류는 2007년까지는 독자회사 설립이 제한된다.

내년에는 외자기업 독자의 택배업과 도로운송업이 개방된다. 호텔 식당 등 여행업은 올 연말부터 합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내년 말부터는 외자기업의 독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또 2007년 말까지는 외자기업의 독자 여행사 설립이 허용되고 영업지역 제한도 철폐된다.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외자기업의 중국 내 국제전신서비스 합자기업 설립이 허용되고 외자기업이 주식의 25%를 보유할 수 있다.
1. 유통 관련 법안 개정
자료 : 한국경제신문 2004. 11. 17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할지라도 자체 생산한 제품이 아니면 중국 내에서 내수할 수 없었고 외국기업은 유통영역에 투자할 수 없었다. 이러한 유통영역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제한은 무역권제한과 더불어 중국내수 유통 시장 접근에 대한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2년 7월, 중국 국무원은 ‘유통소매분야의 외자유치 문제에 관한 답신’ 이라는 문건을 통하여 처음으로 11개 지역에 중외합자 대형 백화점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중국내수유통시장 진입장벽을 시범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외국기업들의 중국 내수유통시장 접근을 가능케 하는 소매영역 개방이라는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이 역시 중국 합작/합자 파트너 측의 51%이상 지분확보, 판매상품의 수입 상품비율 30%이하로 제한, 같은 지역에 2개 초과불가, 도매와 대리수출입업무는 못하도록 하고 국무원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되는 등 경영상의 제한과 엄격한 허가과정을 두고 있었다.

중국이 WTO가입 이후 내수유통시장은 획기적으로 개방되었다. 중국정부는 유통시장의 대부분의 규제를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개방하고 외국인 독자투자상업기업 설립에 대한 제한은
2004년 12월 11일부터 철폐하였다. 2006년 3월 1일부터는 소규모 상업기업의 허가권한을 성급 상무부서와 국가급 개발구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행사하도록 했다. 이로써 외국기업의 중국내수유통시장 진입장벽은 법적으로 거의 제거되었다.

2. 중국의 WTO가입과 규제 완화

1) 중국의 WTO 가입 배경(노력의 경과)
1992년 鄧小平의 남순강화와 1992년 중국공산당 제 14기 대표대회에서 결정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혁의 총목표화' 는 중국의 GATT가입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을 마련했으며, 이후 중국은 법제건설의 가속, 대외무역제도의 개혁,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완화 등을 단행하여 GATT 및 WTO 참가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했다. 중국은 1947년 GATT가 출범할 당시 23개의 원(原) 체약국의 하나였다. 그러나 1950년 중국에서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후 자연스럽게 GATT와 단절하게 되었다. 중국이 GATT를 탈퇴한 후 GATT와의 실질적인 첫 접촉은1981년 다자간 섬유협상(Multifibre Arrangement:MFA)에 참여하면서 부터이다. 그 후 1982년에는 GATT의 옵서버자격을 획득하고 이 때부터 중국은 본격적으로 GATT에 가입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촉을 하기 시작하였다.

1986년 GATT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1987년 3월에는 GATT내의 중국의 GATT가입을 다룰 작업반(Working Party)이 설치되었고, 1994년 12월 20일 현재까지19차례의 회의를 통해 가입협상을 계속하였다. 중국은 당초 1995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을 완료하려는 목표를 세웠으나, 미국의 강경한 반대로 인해 번번히 실패하였다. 95년 WTO가 GATT를 계승하여 출범한 이후에도 중국은 WTO가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WTO총회에서 회원국의 2/3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 하지만 미국이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2/3의 찬성을 얻기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찬성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탈냉전시대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중국의 GATT 및 WTO가입을 견제·지연시켜왔다. 따라서 중국의 미흡한 시장개방조치, 천안문사태, 인권문제,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중국과의 가입협상에 난색을 표시했고 중국은 좌절을 맛보아야 했던 것이다. 또한 중국도 鄧小平 사망 전에는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었으며 등소평 사망 이후에도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과도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조속한 가입을 추진할 세력이 없었다.

하지만 중국은 재작년 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를 막아내고 홍수를 극복한 江澤民 현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 왔다. 따라서 江澤民정부에게는 WTO가입을 통해 중국의 세계적 위상과 경제적 지위가 오른다면 더할나위 없을 상황이었다. 중국은 작년 이런 과정속에서 WTO 가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周鎔基 총리를 미국으로 파견하였다 周鎔基 총리는 미국에 지난 3∼4년에 걸친 협상에서 보다훨씬 더 파격적인 시장개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지난 해 11월 15일에는 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미·중 간의 중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올해 5월에 미 하원은 종래의 최혜국 대우(MFN)에 해당하는 PNTR 자격을 주기 위한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과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남겨 놓고는 있지만, 가장 어려운 고지였던 하원을 통과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계기로 중국이세계 무역 질서를바로 잡는 경찰서같은 기구인 WTO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었다.

2) WTO 가입의 의의와 그에 따른 중국의 득과 실
세계무역 규모가 11위이고 무한한 시장을 아우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다는 것은 WTO 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으로서도 제도적으로 확고한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된다. 현재 WTO가 추진하고 있는 뉴라운드 협상에서도 중국은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단계적인 관세인하와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우리 기업과 상품의 대중국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역·투자관련 제도 및 관행이 투명해지고 예측가능해짐으로써 우리 업계의 대중국 수출 및 투자진출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그것은 중국이 WTO 가입 이전에는 각종 보호무역정책을 펴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으나, WTO 가입으로 자국 제도를 국제적기준에 맞춰 운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내 기업의 무역 및 투자진출에 있어서 안정성이 보다 향상될 것이다.
반면 중국이 WTO에 가입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에 최혜국(MFN) 대우를 부여해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입증가 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외 수출이 크게 늘어나게
참고문헌
KOTRA(http://www.kotra.or.kr/wps/portal/dk)
한국경제신문 2004년 11월호 외 4편
이코노미스트 2005년 3월호 외 2편
중국경제신문 2003년 9월호
서울신문 2007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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