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노동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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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측의 대응수단으로는 직장폐쇄(lock-out)가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후 직장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쟁의거점을 상실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며 직장폐쇄 기간에는 임금지불의무가 없다. 직장폐쇄는 출입문을 잠그고 사업장의 출입을 막아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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