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행동의 개념
2.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3. 준법투쟁과의 비교
4. 쟁의행위의 종류
본문내용
4. 쟁의행위의 종류
⑴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가. 파업(Strike)
파업은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쟁의행위로서 노동력 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 내지 정지하는 행위이다. 파업의 형태는 그 행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파업의 범위에 따른 분류
전산업에 걸쳐 전국적으로 수행하는 「총파업(General Strike)」, 일정산업 또는 기업의 전체근로자가 참여하는 「전면파업」, 일정산업 또는 일정기업의 일부근로자가 참여하는 「부분파업」, 특정의 근로자를 지명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하게 하는 「지명파업」등이 있다.
② 파업시기에 따른 분류
일정기한을 정해 놓고 파업에 돌입하는 「시한부파업」, 파업에 돌입한 후 일정기간 업무에 정상복귀하였다가 다시 파업하는 것을 반복하는 형태의 「파상파업」이 있다.
③ 파업의 주체에 따른 분류
노동조합의 지휘‧통제하에서 행하여지는 「조직파업」,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지시에 근거하지 않은 파업인 「비조직파업(Wild Cat Strike)」이 있다.
④ 파업의 양태에 따른 분류
직장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행하는 「철수파업」과 직장의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행하는 「농성파업」이 있다.
나. 태업(Soldiering)
태업이란 의식적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파업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거부하고 생산설비에 대한 노동력의 결합을 거부하는 행위라면, 태업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은 수용하되 그 질을 떨어뜨리는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한 간섭, 즉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조직에 대한 간섭ⅰ) 조합의 조직을 저지하고 방해하는 경우ⅱ) 사용자에게 유리한 조합의 조직을 지원하는 경우- 조합의 운영에 대한 간섭ⅰ) 조합조직에 대한 간섭ⅱ) 조합의 통상 운영에 대한 간섭ⅲ) 노동쟁의시 운영에 대한 간섭② 지배 ․ 개입은 간섭행위의 강약의 정도 및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의사
쟁의행위는 발생시기와 내용이 구별된다. 구별의 실익은 평화적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분쟁상태(노동쟁의 단계)가 발생한 후 다시 실력행사인 투쟁상태(쟁의행위의 단계)에 돌입하는 시기를 확정하여 노조법상의 제반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단계에 들어서야만 노조법상의 제반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다. 집단적인 행위인 단체행동은 반드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의 저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의행위보다 그 개념이 넓
행위③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은 사용자의 적법한 지휘, 명령으로 업무를 운영하는 것. 파업, 태업, 직장폐쇠 등은 예시에 불과하고 그밖에 불매운동이나 피케팅 등과 같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④ 노동쟁의와의 비교 : 노동쟁의는 노사당사자간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이다. 단체교섭을 행한 결과로서 쌍방의 주장이 대립된 상태 즉 분쟁상태에
노동자로서 기본권을 향유해야 한다2. ILO등 국제적 노동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3. 공직사회의 부패추방을 위한 강력한 주체이다Ⅴ. 공무원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Ⅵ.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1. 독일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2. 영국1) 단결권보장과 조합결성형태2) 단체교섭권3) 단체행동권3. 프랑스1) 단결권보장과 조합결성형태2) 단체교섭권과 교섭구조3) 단체행동권(쟁의행위권)4. 미국1)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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