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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gent employment in Europe the flexibility-security trade-off
경우 고용계약의 개념은 명확하고 사용자들에 의해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유일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사회적 동기유발’이 있는 경우뿐으로 법이 이를 명시하고 있다. 계약해지는 때때로 시간이 매우 길고 값비싼 행정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 영구적인 해고 전에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경우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이윤을 얻는 사용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이 이론은 오늘날 보상과 배상과의 조정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오늘날 거의 소멸되었다. 오늘날의 산재보상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
7페이지 | 1,500원 | 2008.05.14
경우 누가 사용자책임(민법 §756)을 져야 하는지도 논란이 된다. 이에 대해 파견사업주는 파견노동자의 파견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3.10.9. 2001다24655). 물론, 사용사업주도 파견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5페이지 | 1,000원 | 2009.11.01
사용자와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4. 사용자개념의 확장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아니라 도급, 위탁, 사업분리 등에 의해 명목상 사업주와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자에게 근기법상의 책임을
5페이지 | 1,000원 | 2012.07.26
사용자에게 메뉴 선택을 요구한다(1.삽입, 2.수정, 3.삭제)1. 삽입번호, 이름, 전공, 전화번호, 주소, 생일 순으로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고트랜젝션 맨 아래줄에 추가, 단 삽입이라는 기호 별도 표시2. 수정사용자에게 수정할 자료의 번호를 입력 받는다.입력받은 번호가 마스터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18페이지 | 1,800원 | 2010.01.18
사용자의 최소한의 자구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폭력파괴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극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파업참가자의 생계보장을 어렵게 하거나 사실상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의도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발생하여
8페이지 | 1,500원 | 2010.01.07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말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민사면책규정을 두고 있다.여기서 지적해 둘 것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라고 판단하여 행한 근로자측에 대한
4페이지 | 1,000원 | 2009.10.25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생활보장적 임금은 없다고 하여 보충적으로 노동대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김유성) Ⅲ. 임금의 개념요소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1) 지급주체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야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근로자가 받는 보
26페이지 | 2,500원 | 2012.12.14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인원수에는 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등이 모두 포함된다.2. 의견청취의무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는 경우 a)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b)이러한 노동조합
5페이지 | 1,000원 | 2009.05.29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Ⅲ. 단체교섭 거부의 부노의 성립요건1. 노조의 대표자 또는 수입자의 교섭요구의 거부노조법은 노조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를 정당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이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 부노가 성립한다. 또한 사용자가 단
3페이지 | 500원 | 2012.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