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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제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함. 이 경우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3페이지 | 1,000원 | 2009.08.16
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다만, 임금․퇴직금의 지급 지연 사유가 천재․사변, 법원의 파산선고․화의개시결정․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파산법․예산회계법 등 법령상 제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율(20%)의 적용이 배제된다(동법 제36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13
3페이지 | 1,000원 | 2009.06.06
기준에 따른다(보충적 효력). 따라서 근로자는 근기법 미달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지라도 그 계약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Ⅲ. 행정적 측면1. 의의 근로기준법 제 104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고
2페이지 | 800원 | 2009.06.06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배치전환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불이익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판례는 “노조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노조활동이 불가능한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외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한계사용자는 배치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페이지 | 1,000원 | 2009.06.06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2) 취지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부정되는 결과 미성년자의 판단부족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함이다.(3) 불리한 기준의 판단 여부무엇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것인가에 대
2페이지 | 1,000원 | 2009.06.04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설치하며,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 직무배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근로감독관의 권한(1) 행정적 권한노동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임검 및 필요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근로
3페이지 | 1,000원 | 2009.06.04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전반에 대한 연구Ⅰ. 들어가며1. 취업규칙의 의의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을 총칭하여 취업규칙이라고 한다.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단체협약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5페이지 | 1,000원 | 2009.05.29
노동사무소장에게 위 운영회장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였으나 같은 해 8.29 위 아파트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진정사건 내사 종결통보를 받게 되자, 같은 해 9.1 근로기
5페이지 | 1,500원 | 2009.05.29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1. 들어가며근로기준법의 시행 및 감독행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해 몇 가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2. 보고․출석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
2페이지 | 500원 | 2009.04.06
기준법 제5조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이념을 근로자에게, 또 근로조건의 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1) 차별대우 금지사유① 성별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자라는 것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 승급 등 각종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노동강도나 생산성에 따
3페이지 | 1,000원 | 2009.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