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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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보고․출석의무
3. 사용자의 주지의무
4. 근로자 명부의 작성의무
5. 계약서류의 보존의무
6. 임금대장의 작성의무
7.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의무
8. 기능습득자 증명서의 비치의무
9. 재해보상 관계서류 보존의무
본문내용
2. 보고․출석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5호)

3. 사용자의 주지의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령과 취업규칙, 기숙사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4. 근로자 명부의 작성의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이력 기타 필요사항

참고문헌
하갑래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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