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판례 검토(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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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판례 검토 (노조법)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개요
2.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자신이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등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거나 구제명령을 발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논지는 참가인이 원고를 무기정직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고, 이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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