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불법 쟁의행위에서의 노조간부의 책임과 관련된 판례평석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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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쟁의행위에서의 노조간부의 책임과 관련된 판례평석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사건에서의 파업의 정당성
3. 파업과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
4. 징계절차 및 징계파면의 정당성
5. 중노위 판단사항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5. 중노위 판단사항에 대한 검토

중노위의 판단에 대한 검토는 준법파업, 노동관계법상의 쟁의절차위반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등에 대한 판례 등의 입장과 노동법상의 근본적인 이론적 과제에 관한 검토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노위 판단 자체가 대법원의 법해석 및 적용, 즉 판례를 참고로 하여 엄격한 법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과 달리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이므로 중노위로써는 그 판단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경우보다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대법원 등의 판례를 무시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또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기소, 아니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 징계, 특히 당연면직되거나 징계해고될 수 있다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건과 같이 실형이 선고되어 복역 중인 경우에 당해 징계파면이 무효가 되더라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별도로 문제삼지 않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검토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가운데 인용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 즉, 노동관계법상의 절차위반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그에 따른 책임, 쟁의행위와 조합간부의 책임 등은 노동법적으로 해결이 끝난 것이라고 할 것인가. 그렇게 취급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법제도하에서 또한 그 기본권이 근로자의 기본권이며 인간의 평등과 자유의 보장이라고 하는 보편적 권리라는 관점에서 대법원 등이 취하는 위 견해는 비판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그러한 보편적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지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중노위 판단을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쟁의행위가 불법인 경우에 주로 조합간부를 징계처분하는 경우가 가장 간단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본건은 징계파면의 정당성만을 문제삼고 있는데, 그 외에 본 사건과 별도로 피신청인은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과 노동조합을 상대로 1999년 5월 14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해 둔다.

(1) 정치파업의 정당성

본건에서 중노위는 본건 쟁의행위가 노동관계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행되어 위법한 쟁의행위가 되었다는 점, 학자보조금 등의 이행과 같은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 서울시 등을 상대로 한 구조조정 폐지와 같은 정치적 목적사항을 주로 관철시키기 위한 쟁의행위, 쟁의행위 조정절차의 위반이라는 것 등을 이유로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중노위가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내세운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절차위반, 권리분쟁에 대한 검토는 뒤에서 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정치파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보기로 한다.
정치파업에 대한 견해로써 이른바 2분론에 서서 탄핵문제 등과 같은 순수한 정치파업은 쟁의행위로써 보호를 받지 못하나 노동법 개정 등과 같은 정치파업은 쟁의행위로써 정당성을 갖는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중노위 2000.2.18 99부해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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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깔끔하고 괜찮네요
  • frog7***
    (2011.05.06 09: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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