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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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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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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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쟁의행위의 주체
Ⅲ. 쟁의행위의 목적
Ⅳ. 쟁의개시의 요건, 절차상의 정당성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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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쟁의개시의 요건, 절차상의 정당성
조합규약이나 단협에 쟁의행위의 실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경우가 있다. 또한 법령상으로도 조합원 찬반투표나 조정전치 등의 쟁의행위 개시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1. 단체교섭의 미진
1) 최후수단성 원칙
노조법은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분쟁 상태만을 노동쟁의로 규정하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여 쟁의행위 최후수단성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2) 정당성 판단
그러나 교섭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근로자측 사정의 긴박한 정도,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쟁의행위 개시시기를 결정하게된 동기, 요구사항에 대한 쌍방의 태도를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사용자가 미리 교섭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노조가 수락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교섭안을 계속 고집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체결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 가능성이 농후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아야하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2. 다른 구제절차의 존재
권리분쟁을 쟁의행위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우 쟁의행위 최후수단성 원칙을 전제로 하면 정당성은 부인된다. 그러나 쟁의행위 최후수단성 원칙은 사법, 행정 구제절차가 존재하는 것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당사자의 사적자치에 의한 분쟁 해결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3. 조합 규약상 절차의 준수
조합규약에 쟁의행위 개시에 필요한 조합내부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문제된다.
1) 규약과 다른 기관에서 쟁의행위가 의결된 경우
규약상 쟁의행위의 의결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결정·지시한 경우에는 쟁의의사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성이 부정된다.
2)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미달이나 투표절차의 하자와 같은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민주적인 의사형성이 보장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평화조항 위반
1)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 소정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평화의무라고 한다.
판례는 평화의무가 단체협약에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으므로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는 협약질서의 침해로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한다. 생각건대, 평화의무는 당해 노사관계의 본질적인 질서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채무불이행에
- 참고문헌
-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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