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의 요건 및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의 법적 연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6.08 / 2019.12.24
- 1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노동조합의 요건 및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의 법적 연구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
1.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2.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
1) 노동자성(勞動者性)과 노동조합 설립
2)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노동조합 가입
3) 해고된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등
4) 복수노조 금지 규정
5) 법외노동조합
- 본문내용
-
3) 해고된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등
노조법은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2 제4호 라목 단서)고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해고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노동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뿐만 아니라 조합활동에 있어서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되지만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노동자 신분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고되면 예를 들어 퇴직금 등 임금 청산, 사회보험 관계의 소멸, 각종 복리후생 혜택의 소멸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단체협약 등으로 해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개별적 노동관계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그 정한 바에 따르면 된다.
한편, 그 동안 판례가 사용종속관계 내지는 고용관계가 있는 노동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판례는 기업별노동조합에서의 조합원 지위에 관한 사건을 통해 형성된 것인 반면, 위 규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해고되었다면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입법된 것이지, 모든 노동조합이 반드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노동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설립되거나 존속되어야 한다는, 즉 기업별노동조합이어야만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위 규정은 기업별노동조합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애초부터 기업별노동조합과 같이 일정한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지 않는 산업별 등 초기업별노동조합에 적용될 규정은 아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산별노동조합 조합원이 해고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더라도, 규약으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면 그 조합원은 산별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만약 그 조합원이 임원이라면 그에 걸맞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
해고된 노동자의 활동 범위에 대한 판례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도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다는 판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위원장이 위원장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은 노조
- 참고문헌
-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