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통상임금의 의미 및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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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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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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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통상임금의 산정사유
Ⅲ.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Ⅳ. 통상임금의 산정
Ⅴ. 소정근로시간
Ⅵ. 위반의 효과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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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1. 근로의 대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일정한 근로를 제공받기로 한 것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급여이기 때문에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지 않는 금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따라서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은혜적인 수당은 제외된다. 예컨대 작업수당이나 기술수당 또는 위험수당처럼 근로의 양과 질에 관련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사전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일 것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당사자 사이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며 따라서 결근 등으로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통상임금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근무성적을 올린 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나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제외된다.
3.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것
하나의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인 임금액을 산정기초로 한다. 정기적 일률적 고
- 참고문헌
-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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