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생명윤리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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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철학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대 법학과 교수 마이클 센델의 명강의로 한창 뜨겁게 떠올랐던 단어 ‘정의.’ 정의란 무엇일까. 정의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그 사회는 고정되고, 쇠퇴하게 된다. 정의란 그 사회에 맞추어 변해가는 유동적인 것이다. 과거엔 부당했던 사건이 현재에 와서는 정당화 되고, 또 후에 가서는 부당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현 사회 이슈로 뜨고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의문이 생기고, 이의가 제기되면서 정의는 현재 우리 사회에 맞추어 좀 더 옳고, 평등하게 바뀌어 가는 것이다. 다음 세 기사는 현재 사회가 정의내리고 있는 평등에 대해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인식을 보여준다.
「종로구 두 곳에 걸린 ‘동성애 현수막’ …여러분은 어떠세요?」
종로구에 동성애 차별 금지 현수막이 걸렸다. 이에 동성애 차별 금지에 찬성하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기독교 중심의 반 동성애 단체의 대립으로 ‘동성애’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군복무기간 중 차별을 당했었다고 주장하는 동성애자 모임 대표 이 모씨의 광고였다. 이 씨는 동성애자도 같은 시민, 국민으로서 인격이 존중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에 최초로 동성애에 관해 광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기독교와 보수시민단체는 이러한 행위는 다수에게 혐오감을 주며, 공공기관이 소수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창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 시안에 대하여 각 시, 구의 입장도 각기 다르다. 동성애 현수막을 허용하는 구도 있지만, 청소년 선도를 명목으로 불허하는 곳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여야 간 동성 혼인에 대한 입장이 달라, 대선의 쟁점으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동성 간 혼인을 허용하기도 하는 등, 동성애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
이 기사를 통해 평등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다. 헌법 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동성애 옹호 집단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성적취향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생활이 차별당하고 침범당하고 있다. 이는 평등을 지향하는 현 사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대우다. 물론 ‘평등’한 사회가 ‘질서정연한’, ‘도덕적인’ 사회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반 동성애 집단의 시선에선,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현재 동성애를 보는 시각이 대부분 부정적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하면서도 ‘윤리’가 바로잡힌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현 사회에서 동성애는 끊임없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사회의 정의는 변해가는 것이다. 평등에 대한 개념도, 윤리도덕에 대한 정의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과거 ‘평등’의 범주에는 동성애자들의 자리가 없었지만, 현재에는 그들도 포함되고 있다. 이렇듯이 지금까지 ‘사랑’의 범주에는 이성애의 자리만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사랑’의 범위에 무엇이 포함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과거 그리스 고전기, 철학자들의 활동이 왕성했던 그 시기에는 동성애는 하나의 문화이자 생활이었다. 이와 같이 동성애는 현재에 와서 대두된 문제가 아니다. 예전부터 우리 곁에 존재했으며,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와 거부하는 사회가 존재했던 것뿐이다. 현재 한국은 거부하는 사회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공공기관에 동성애 차별 금지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킴으로써, 동성애를 허용하느냐의 문제를 벗어나 결혼이라는 법적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동성애에 대한 시대의 흐름이 허용하는 입장으로 흐르고 있는 지금, 일방적으로 비정상. 질서. 비윤리를 외치기 전에 바뀌어버린 평등의 의미를 살펴보고, 변해가는 사회의 인식을 수용하여 그에 맞추어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다.
「피임을 국가가 규제? …참 희한한 대한민국」
사후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뻔 하였으나 결국, 의사 처방이 있을 때만 구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었다. 이로 인해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헌법위반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남성의 피임도구 ‘콘돔’은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생활용품이지만, 여성의 피임도구는 구입이 제한되어 불평등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후피임약보다 건강에 해롭다는 사전피임약은 약국에서 의사처방 없이 살 수 있다는 점은 더욱 역설적이다. 사후피임약 분류문제가 대두되면서, 피임 그 자체에 대한 견해도 나뉘고 있다. 피임을 낙태방지로 보는 긍정적인 입장과, 오히려 피임자체를 낙태로 보는 부정적인 입장이 양립하기도 한다.
이 기사에서도 평등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인권은 남성에 비해 존중받지 못했으며 차별받아왔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임신이다. 때문에 피임약은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켜주는 혁명적인 물건이다. 덕분에 여성은 남성처럼 임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며, 임신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후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금, 여성의 권리는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일부 사람들은 피임을 원하면 OTC(over the counter)가 가능한 사전피임약 사용을 권고한다. 이 대안책에는 두 가지 허점이 있다. 먼저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장기복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심하고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사전피임약은 약국에서 시판되는데 반해, 간편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후피임약은 의사의 처방 하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사후피임약 대신 사전피임약을 구매하라는 말은 논리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일 뿐이다. 또한 혹여 여성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강제로 관계를 맺게 되었을 경우, 사후피임약만이 낙태나, 미혼모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후피임약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한다. 일부는 사후피임약이 약국에서 시판될 경우, 약물 오남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상황에도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하여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피임약의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나 싶다.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복용해야하는 사전피임약이야 말로 장기간 체내에 축적된 약물로 인해, 약물 중독의 문제와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길 우려가 더 높다. 또한 임신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남성의 피임도구에는 제약이 없는 반면, 사후피임약의 구매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피임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남성의 권리보다 제한하는 것과 상통한다. 즉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평등한 성적 권리를 위해 사후피임약의 구매에는 이 아이러니하고 불편한 제재가 없어져야 한다.
「헌재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자가 정보공개가 합헌 판정을 받았다. 김모씨 등 2명은 그들이 저지른 아동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형과 정보공개 5년형을 받았었다. 이에 그들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다른 범죄와 달리 미성년 성범죄에만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법원에선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거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었고, 정보 공개에 있어 제한을 두는 점에서 침해를 최소화 하였다며 기각하였다. 또한 일반범죄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같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보공개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위헌 입장의 경우 범죄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반대하기도 하였다.
이 기사를 통해 평등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성범죄자들은 그들의 신상공개가 인권이 침해하고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라 주장한다. 또한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에만 공개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평등’이라는 말을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 성범죄자들이 원하는 평등은 형벌에 대한 평등이다. 다른 범죄와 같이 자신이 형량, 벌금 등 물질적이고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처벌만을 받길 원한다. 분명 헌법의 1조, 10조 등 수많은 조항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절대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들의 신상공개는 분명 그들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타인의 권리,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사람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역 차별이 아닐까. 여기서는 성범죄자들이 주장하는 처벌에 대한 상대적 평등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갖게 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평등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보더라도 신상공개에 대해 동의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성범죄자들이 형벌을 받고 난후 다시 재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알려져 왔다. 잠정적 피해자들은 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안정 차원에서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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