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생명윤리철학 기사 읽고 비판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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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철학 기사 읽고 비판적 사고
(1) “우리 애 ADHD 아닌지…” 학기 초 정신과 줄서는 초등생
이 기사는 최근 ADHD검사를 위해 정신과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새 학기 학부모와의 면담 시기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모들은 교사의 권유로 당연하게 검사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걱정하는 면도 적지 않았다. 일부 부모는 대안학교나 해외로 유학 보내는 것을 치료보다 먼저 고려하기도 한다.
우선 이 기사는 애매모호한 단어 선택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실의 언급으로 독자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기사를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결과를 ADHD로 ‘병원을 찾은 사람의 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단 받은 사람의 수인지 아니면 단순히 검사를 받으러 찾아온 사람의 수인지 명확히 알 수 없게 표현을 해 놓았다. 다른 기사나 자료를 찾아보면 이 데이터는 ‘진료인원’, 즉 진단 받은 사람의 수 증가를 다룬 수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사에서는 ‘담임교사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전문상담을 권하는 일이 일반화됐다.’라고 언급해서, ADHD를 진단받는 아이들의 수가 늘어난 더 확실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마치 교사의 권유로 쓸데없이 검사를 받는 학생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라 독자가 오해할 수 있게 해놓았다. 이 문제는 진단 받은 사람의 수가 증가한 경우로, 단순하지 않은 사회적인 현상이므로 이 문제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아니면 차라리 ‘교사의 제안’이라는 말을 (없애면 안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언급을) 줄여 단순한 과잉진료가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떨쳤어야 했다.
다음의 통계를 보자. 서울시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국내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ADHD의 유병률은 6~8%로 나타났고 미국 소아정신과학회의 통계에서도 평균 학령기 소아의 ADHD 유병률은 약 3~8% 정도라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학급에서 2~4명의 학생이 그런 진단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ADHD는 증상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아동기 내내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일부의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기가 되어서도 증상이 남게 된다. 그러므로 치료를 받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들도 ‘교사에게 상담권유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순 없어서’ 병원을 찾아가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진료를 받아 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부모들의 과도한 대처도 아니며, 담당 교사의 추천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증가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내 생각엔 이 현상은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소아정신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 약물 치료 뿐 아니라 부모치료, 인지행동치료, 학습치료, 놀이치료, 사회성그룹치료 등 아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ADHD 때문에 대안학교나 조기 유학 등을 고려하는 학부모에게 그 전에 적절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함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ADHD를 겪는 아이들은 몸이 아픈 것처럼 마음이 아픈 것이다. 더 큰 병이 되지 않도록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고로 해당 학부모의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떨치고 해당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이 학부모 면담 시 ADHD 치료에 대한 필요성과 올바른 지식을 제공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사와 보건교사 간의 연결체계를 구축 하고 보건당국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혹시 모를 학교에서의 과잉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보건교사나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에 한해 ADHD의 정확한 판단 기준 등을 교육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정신과 병원에서도 무조건 약물치료만을 권유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의 상태와 개인적 차이에 따라 더욱 다양한 활동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료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보호자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피임을 국가가 규제?…참 희한한 대한민국
이 기사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이 반발에 부딪혀 없던 일이 된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이를 여성의 자율적 선택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을 빼앗은 여성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에선 이런 이해관계 문제에 얽혀 미혼여성의 원치 않는 임신에 미혼모 양산과 낙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 기사는 극단적으로 편파적인 입장에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나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채 주로 여성 인권의 측면에서만 근거를 어필하고 있어 주장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기사에서 ‘이 땅의 2000만 가임 여성은 울분을 토했고’라고 했는데 실제 일반 여성들의 의견에 대한 통계조사 없이 여성인권단체의 주장만으로 마치 모든 여성의 인식이 그렇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극단적인 일반화라고 생각한다. 또,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건강에 해롭다는 사전피임약의 약국 판매를 허용하면서도 사후피임약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부분이 나온다. 하지만 기사 어디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위험성을 판단해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국의사총연합회’에 따르면 사후피임약은 피치 못할 경우에만 복용하는 응급제이기 때문에 일반 피임약의 10배정도의 고용량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어 월경 주기에 반복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과 합병증을 일으킨다고 한다. 심지어 습관적인 약물의 남용은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단 일회 복용을 기준으로 비교해봤을 때 사후피임약의 위험성이 훨씬 높다는 뜻이 된다.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후피임약 사용률은 5.6%로 일반피임약 사용률인 2.8%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후피임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면 나타날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여성들의 임의적인 복용이 가능해지게 되고 이를 규제할 수가 없게 되어 수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결국, 사후피임약의 무분별한 접근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여성을 무방비한 상태에 노출 시켜 오히려 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서 긴급성, 접근성 때문에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약의 위험성을 제하고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병원과 약국의 개방 시간과 영업시간은 비슷하고 약을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약국을 갈 수 있다면 병원도 갈 수 잇을 것이다. 결국 이는 접근성, 긴급성의 증가라는 측면과는 무관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 약의 위험성을 고려해 본다면 의사의 적절한 처방을 받고 설명을 듣는 것은 꼭 필요한 절차일 것이다. 기사에서는 선진국들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추세인데 이를 막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듯 말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 미국에서 사전피임을 소홀히 하게 돼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가 오히려 증가되고 성 매개성 감염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사례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고려해볼 때 사후피임약을 선뜻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다.
이 사안은 국민의 건강과 성윤리, 생명윤리적인 측면과도 연결되어 있는 ‘피임’에 관한 문제이므로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여성 인권이라는 면에서 입장이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점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엔 여성들이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수정이 된 후에 피임을 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문제도 결부되어 있어 쉽사리 결정 내릴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사후피임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면 제대로 된 성 관념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들이 ‘성 관계’와 ‘피임’에 대해 더 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로 인한 부작용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고 더 많은 미혼모의 양산과 낙태라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국가에서는 항상 ‘예방교육’만을 말하는데 학생들에게 교육이 과연 옳은 해결책일까? 이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민을 하고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교육만으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렸다면, 청소년들의 임신과 미혼모 문제는 왜 생겨났겠는가? 학생들의 약물 오남용 문제는 단순한 ‘예방교육’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임에 분명하다.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다만 강간이나 등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는 경찰과 인근 약국이 연계를 해서 긴급 상황에 경찰서에서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의 마련 정도로만 해 두어도 충분할 것 같다. 이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 측에서는 이 쟁점에 관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기 전에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따른 모두가 납득 할 수 있는 적절한 이유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3) "軍內 동성 간 합의 성행위 처벌" 군형법 개정 추진
군대 내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 형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이 기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법안을 제의한 민의원은 “강제력에 의한 항문성교 처벌 조항인 제92조 2항과의 혼동을 막고 동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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