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의 제도화와 시민권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27 / 2015.06.27
  • 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1996년도~97년 가을 총파업과 1987년 이후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 노동운동의 위상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파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는 노동운동의 시민권 회복을 들을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안기부법 개악’ 혹은 ‘날치기’ 등의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엽하는 집권세력의 반민주적반동적 행위에 대한 전국민적 항의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둘째, 노동운동의 중심성을 대중적으로 확인시켰다는 점. 셋째, 노동운동계가 이 투쟁속에서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낼수 있었다는 점. 넷째, ‘국제시민권’의 회복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는 몇가지 있다. 우선 노동운동의 시민권을 확보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문제이다. 첫째는 노동조홥과 관련된 제반 권리의 제도적 확보를 의미하며 둘째는 정치적 권리의 확보의 문제를 의미한다.
노동운동사에 있어서 ‘시민권 획득’은 투쟁의 산물인 동시에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대투쟁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문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
2. 민주노조 운동: 변화의 10년
1987~9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민주노조운동은 정치적 ‘민주와’의 전반적인 과정속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대중 투쟁’으로 묘사될 수 있을 운동 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새로이 결성된 민주노조들을 지역별, 업종별로 묶어 자주적인 단일한 전국적 연대조직체를 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실의 노력이 바로 1990년대의 전노협의 출발은 이 노력이 일단 실패했음을 뜻했다. 비제조업 노조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고 제조업 노조 중에서도 다수의 재별 대기업 노조들이 역시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수파 노조조직으로 출범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의 신노조운동을 노조를 사실상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구심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1991~92년에 제기된 ‘노동운동 위기론’ 논쟁은 민주노조운동 전제의 위상과 진로문제를 둘러싼 논쟁이기도 했지만 전노협의 전투적 대중동원투쟁노선의 적실성 문제에 대한 내부의 집중적 견제와 반발의 계급내 헤게모니정치의 반영이기 도 했다. 운동내적으로 이러한 내부투쟁을 거치면서 전노협의 노선과 위상은 크게 약화 혹은 축소되었다.
이를 계기로 민주노조진영은 보다 온건한 대중주의 노선을 선하는 조직들을 구체화시키게 된다. 1993년 출범한 전노대가 바로 그것이다. 전노대의 출범은 신노조운동의 중요한 변화의 단계를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①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노동조합조직 중심으로 전개되어 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② 민주노조운동이 온건화되고 이념적으로 하향평준화된 대중적 운동노선을 취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③ 전노대는 사실상 ‘민주노총 준비위원회’의 성격을 띤 조직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이 시기에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협상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묘사될 수 있는 미묘한 운동방향의 변화를 보여 왔다. 합법조직으로 재정립하고 정부의 자본으로부터 인정받는 협상의 주요 파트너로서의 역할할 수 있기를 추구한 이 흐름은 외부환경 변화와 민주운동의 내부요인들의 작용에 의하여 구체화 된다. 외부환경적 요인으로는 ①‘문민정부’출범을 계기로 민주노조진영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모색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 ②‘세계화’로 부불리우는 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종래와 같은 방식의 경제투쟁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다는 점. ③90년대에 들어 급성장한 시민운동세력들이 노동운동에 대하여 종래의 노선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강제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을 수 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①정치적 노동운동 세력들 혹은 지식인 출신 노동 운동활동가들이 소멸하거나 대중조직력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해 노동조합조직이 전적으로 주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었다는 점, ②전투적 투쟁조직이 조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크게 약화되었고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정책지향적’인 비제조업 노조조직들의 노조운동내에서의 주도력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 ③대기업 노조들을 중심으로 점차 기업조합주의적인 협조적 노사관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들을 수 있다.
1993년 민주노총의 출범은 전노협의 해산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었다는 점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이 같은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전노협의 비타협적 경제투쟁을 조직하는 기조를 유지해왔고 이는 정부와 자본으로부터의 탄합은 물론 민주노조운동 진영내에서도 강력한 견재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91~92년에 걸쳐 격렬한 투쟁과 내부갈등을 겪으면서 약화되어 갔고 민주노조운동내에서 점차 ‘하나의 경향’으로 지위하락을 경험하게 되었다. 전노대에서 민주노총까지의 2년여의 기간은 민주노조진영 전체로 보면 노동운동의 이념과 투쟁의 하향평준화를 통해 연대의 폭과 범위를 넓혀 나간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3.협상의 계급정치
전노대의 출범시기인 1993년에 이르면 민주노조진영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배제의 계급정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임이 분명해졌고 강압적 노동통제정책이 여전히 구사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정부내의 온건개혁파들을 중심으로 현실의 변화를 수용하는 노사관계의 재제도화를 위한 모색도 계속되고 있었다.(실패했지만 예로는 노동법 개정 작업, 노사정 합의를 들을 수 있으며 어떤식으로든 민주노조진영을 끌어들여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1995년 11월에 출범한 민주노총의 조직확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 운동의 기조를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으로 정리해나가고 있다. 즉 대중동원투쟁에서 여론호소적인 ‘사회개혁투쟁’쪽으로 방향을 옮겨가고 있다. 스스로를 사회적 합의 사회협향의 협상파트너로 ‘격상’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으며 1996년의 노사관계개혁선언과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가동은 그동안 서로 약간 어긋나게 메시지를 주고 받언 두 파트너간에 공식적인 접점이 형성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일과 가족 양립 정책(직업여성, 일하는여성, 여성의 사회활동과 방향) 보고서
  • 노동시장에의 진입과 보살핌 노동의 인정 이 두 가지 선택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동등한 사회적 시민권을 획득하려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복지제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이러한 제도화를 위해서 역사적 맥락 속에서의 여성의 사회권, 복지 국가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대 민주주의가 남성경험에 근거하여 구성된 것과 같이 근대 복지제도도

  • 정치이데올로기와 탈냉전시대의 정치와사회
  • 노동계급 이데올로기의 옹호자로 고려된 반면 파레토와 정치사회학의 보수주의적 엘리트학파는 모두 부르주아지의 옹호자로 간주될 수 있다. 맑스가 특권없는 사람들을 대변한다면 파레토의 추종자들은 특권있는 경제적 계급 및 엘리트계급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다. 맑스와 파레토 모두 사회를 사회체계로 인식했으나 계급운동에 대한 양자의 견해는 달랐다. 칼 만하임(1936~)은 독일 역사주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장 포괄적인 이데올로기 이론을 산출

  •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생성배경의 비교
  • 노동연계적인 국가의 새로운 개입을 요구하였으며 특성은 국내적으로 비대해진 국가영역의 축소와 시장기능의 복원이다. 신자유주의는 부의 창출에 있어 ‘자유시장’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자우주의의 정책의 핵심은 공공자원과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무역, 투자, 노동, 건강과 보건, 환경에 대한 정부규제를 급격히 축소시키고, 정부지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을 엄격히 제안하고, 통화를 평가 절하하고, 노동운동과 다른

  • [생활법률]생활법률
  • 운동등 선거운동은 현행법상으로도 허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해석방법과 체계적 해석방법을 무리한 해석방법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러한 법의 해석방법이 현행법체계에서 허용되는 해석방법임은 논외로 하더라도 실제로 선거법 제 87조의 단체를 사조직 혹은 사적 조직으로 축소하는 해석이 허용되는 지의 여부에는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되고 그러한 고려하에서 노동조합은 단체이지만 선거운동이 허용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

  • 중국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특수성
  • 제도화되어 있다. 이러한 발언 기회의 제약에 대하여 환경운동, 노동운동, 선거제도의 분석을 통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제 설정 및 조직적 활동의 방식을 살펴보았다. 나는 위의 세 단계의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권력관계’를 ‘국가에 압도된 국민’이라는 불균형 상태로 파악했으며, 인권 탄압 문제나 비민주적인 체제 역시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불균형 상태하에서 중국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