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의 작업정치와 노동의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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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87년 이후의 작업정치와 노동의 시민권
1. 문제의 제기
한국사회에서 1987년 이후의 노동정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전개와 급격한 자본의 재구조화라는 판이한 환경적 조건을 매개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맥락은 노동에 기회인 동시에 도전을 의미하였다. 노동계급은 한편으로는‘민주적 전환’의 맥락 속에서‘시민권’을 확립하고 ‘정체성’을 제도화시키는 한편 자본과 국가의 공세를 헤쳐 나가야만 했다. 다른 한편 경영자들은 노동의 공세와 도전에 직면하면서 권력기반을 유지강화해야 하는 절실한 필요성에 직면하였고, 이는 이제 막 사업장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노동의 시민권을 기업에 재편입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국가 역시 노동계급의‘전투성’을 길들이고 작업장의 불안요인을 잠재우면서 조직노동을 새로운 정치경제체계 속에 통제 가능한 파트너로 통합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에 부심하였다.
지난 10여 년 간 한국의 작업장은 이처럼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사회적 주체들 간의 격렬하면서도 극적인 각축의 무대였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의 시민권을 어떠한 방향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1987년 작업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노동계급의 시민권 문제가 지난 10여 년 간의 노동정치의 과정에서 어떻게 변모되어 왔고, 현재 노동의 시민권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는가를 국가, 자본, 노동의 역동적 관계의 변화를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노동의 시민권은 노동계급이 주어진 사회적 조건 속에서 사회, 정치, 및 경제적으로 정당한 권리와 자격, 그리고 의무를 갖는 독립적인 사회존재로서 인정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를 형성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문화적 측면에서‘정체성’을 형성하는 것뿐 아니라 정치 및 사회적 자격을 제도화시켜 나아가는‘시민권’의 획득과정과 유사하다. 시민권의 형성을 사회적 주체들이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과정으로 본다면, 노동계급의 시민권이란 한 사회의 성원으로 노동자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받고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논의하는 조직 노동은 주로 1987년 이후 중화학공업의 대량 생산 분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새로운 노동운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의 대량생산에 집중된 노동운동이 노동계급의 여타 부분들을 온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2. 노동의 공세와 그 한계 : 1987~89년
한국의 노동계급에게 1987년 여름 무렵부터 1989년 하반기에 이르는 짧은 기간은 결정적 전환점의 하나였다. 이 시기에 노동자들은 파업을 거치면서 노조로 조직화되었고, 물질적 처우를 개선하고, 인간적 권리를 되찾을 것을 요구하였다. 약 2년여에 걸친 대대적인 노동공세의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작업현장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존재를 인정받고, 노조라는 조직과 단체교섭이라는 제도적 틀을 기반으로 자격과 권리들을 일정 부분 제도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당수의 전투적 노조들을 작업장 외부로 조직적 연대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 노동자들은 임금 및 근로조건을 급속히 개선하고, 작업장의 통제를 와해시키며, 경영권에 도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노동자들은 처음으로‘생산점’에서 경영권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적 수단을 갖게 된 것이었다. 노동의 공세는 1987년 이전‘전제적 공장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었고,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목소리는 크게 확대되어 갔다. 이 시기에 노동자들이 획득한 시민권적 측면의 성과는 무제한적 경영권력을 저지할 조직적 힘을 갖게 되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의 작업장의‘권위관계’와 사회적 관계의 성격 역시‘재해석’되어 갔다. 회사의 공식조직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존도는 크게 줄고 회사에 대한 헌신보다는 노조에 대한 헌신도가 압도적으로 증가하였고, 경영자들의 작업장에 대한 통제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1987년 여름부터 2년 남짓한 노동의 공세기관동안 노동자들이 획득한‘작업장 시민권’의 공간은 기업노조의 교섭력이 가장 강한 대기업 부문의 남성노동력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고, 시민권의 내용 역시 제도적사회적 권리영역보다는‘물질적 보상’의 영역을 중심으로 신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노동자들이 신장시킨 권리들은 주로 작업장 내에서의 물질적 조건들에 초점이 두어졌을 뿐, 제도적 차원에서 노동의 시민권을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게다가 작업장 중심의 투쟁들은‘분산적’성격을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의 더 많은 보상을 전투적으로 요구하였고, 많은 권리들을 제도화시킬 수 있었지만, 사업장 단위를 넘어선 연대성을 확장시키지 못하였다. 이것이 1980년 후반 노동공세의 본질적 한계였다.
작업현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노동시민권은 개별 기업들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갔고, 시민권의 내용들도 기업별로 큰 편차를 지니게 되었다. 처음에 폭발적으로 조직화 되어 가던 중소기업 단위에서의 노동조합들은‘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지 못한 채 이내 소멸되어 갔다. 게다가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산업구조 재조정의 물결은 기업단위에서의 활동으로 극복될 수 없는 엄청난 파도로 다가왔고, 노동운동의 조직적 파편화를 극복하는 것은 개별 기업단위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노동의 전투성은 대기업 중심의 기업노조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독점 부문에 치우친 노동의 성과는 노동계급의 공동체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초반부터 자체의 한계를 만들어 내게 되었고 이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넘어서기 힘든‘제도적 장벽’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작업장 단위에서도 대대적인 경영의 공세가 시작되었다.
3. 경영의 공세, 노동의 저항, 각축적 군형 : 198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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