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선하증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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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련 국제조약

1. 선하증권 법(영국)

2. 하터 법(미국)

3. 헤이그 규칙

4. 헤이그-비스비 규칙

5. 함부르크 규칙

6. 비교 분석


해상운송인의 책임

책임 원칙

1.해상 운송인의 의무

2.면책 항목

3.전반적 기재사항

1. 선하증권 양식

2. 전반적 기재사항
본문내용
선하증권 법 (The Bills of Lading Act 영국, 1855)

선하증권 관련 최초의 입법

배서에 의한 선하증권의 양도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됨을 규정.

선하증권상에 명시된 권리의무가 선하증권의 양도로 양수인에게 이전됨을 규정.

1992년 COGSA(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92)로 개정되어 선하증권뿐만
아니라 해상화물운송장,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까지도 포함하여 규정.


의의

최초로 선하증권의 유통성을 법적으로 인정

하터법 (Harter Act 미국, 1893)

운송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하증권상에 많은 면책약관을 삽입해 왔기 때문에 화주국가의 입장에 있었던 미국에서 화주들의 권익 보호 필요성 대두.


미국의 하터(Michael D. Harter) 의원이
운송인들의 면책을 제한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

선주는 선박의 내항성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면 면책된다고 규정하여
선주의 권익도 동시에 보호하는 규정을 둠.


최초로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과실과 상업과실로 분리하여 책임을 규정한 입법.

헤이그 규칙에 도입됨으로써 세계적인 국제해상물품운송법에 크게 기여.

헤이그 규칙(Hague Rules, 1924)

1921년에 국제법협회가 채택한 해상 물품운송상의 면책약관규칙.
원명: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 있어 약간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하터법을 이어받아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과실과 상업과실로 분리. - 상업과실 및 선박의 감항성 확보 의무: 운송인의 책임 - 항해과실: 운송인의 면책

항해과실을 포함하여 운송인의 면책사유를 열거. 운송인이 면책을 주장하면 화주가 반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면책. 이외에 운송인은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는 조항을 삽입하여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함.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 최대한의 면책 및 책임한도를 명확하게 함.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함.

운송인의
책임기간
운송인의 책임시기에 관한 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운송물의 선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양륙된 때까지로 규정하여 tackle to tackle 원칙을 채택. (제1조 2항 e호)
면책특약의
금지
운송인과 화주간의 공평을 도모하고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송물의 취급 및 선박의 내항능력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면책특약을 금지함.
첫째, 내항성 담보에 관한 규정(제3조 1항) 운송인의 의무는 “내항성 담보의무”가 아니라 “담보에 관한 주의”로 본선의 선적개시에서 출범까지의 시기에 있어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말함. 이때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는 결함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면책되지만, 그러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입증의 의무는 운송인에게 있다.(제 4조 1항)
둘째, 상업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약관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한 수 없다.(제3조 2항)

항해과실의
면책
내항능력과실이나 상업과실에 대하여 면책의 특약을 무효로 함으로써
운송인을 유책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항해과실로 인해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면책. (제4조 1항)
항해나 선박의 조종은 육지에 있는 운송인이 관여할 수 없는 기술적인
사항이며, 또한 운송인이 항해중인 선박의 승무원을 지휘할 수 없고,
변화하는 기상에도 잘 대응할 수 없기 때문.
화재의 면책
운송인 또는 사용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선박 에서의 화재는 원칙적으로 운송인 면책으로 규정.
(제 4조 2항 b호)
선박 내에서의 화재는 적재화물 전체에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재로 인한 손해는 대부분 거액이라는 점과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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