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벤처투자][벤처비즈니스][벤처캐피탈][벤처열풍][벤처M&A][대학벤처][사내벤처][문화벤처]벤처투자, 벤처비즈니스, 벤처캐피탈, 벤처열풍, 벤처M&A(벤처기업인수합병), 대학벤처, 사내벤처, 문화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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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벤처투자
1. 신주인수계약
2. 단계적 투자
3. 창업자의 불안
4. 우리나라의 사정

Ⅲ. 벤처비즈니스

Ⅳ. 벤처캐피탈

Ⅴ. 벤처열풍
1. 벤처의 사회적 책임(social option)
2. 사회적 책임과 벤처 운동

Ⅵ. 벤처M&A(벤처기업인수합병)
1. 기업가치의 극대화
2. IPO가 전부가 아닌 이유

Ⅶ. 대학벤처
1. 교수 벤처창업 현황
2. 창업동아리 현황

Ⅷ. 사내벤처
1. 정의와 목적
1) 정의
2) 목적
2. 조직적 특성과 기대효과
1) 사내벤처의 조직적 특성
2) 사내벤처의 기대효과
3. 사내벤처의 성공조건

Ⅸ. 문화벤처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도입초기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엔젤펀드가 투자조합관련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외국인투자조합의 관리는 벤처금융사가 맡기도록 하되, 운용은 개인투자조합이 담당한다. 그러나 벤처금융사와 연계되지 않은 엔젤펀드는 미국처럼 정부의 간여 없이 자유롭게 투자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개인의 엔젤펀드 참여 촉진을 위해 결성 및 운용요건을 기존 투자조합보다 완화하고, 출자증서의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 부여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감면규제법](투자조합 출자지분의 20% 소득공제)에 반영한다. 벤처금융사에 관리를 맡긴 개인투자조합에 기존투자조합과 같은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금융사에 관리를 맡기지 않을 경우는 소득공제와 주식양도차익한다. 소득세 감면 혜택만 부여)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반영하고, 개인투자조합 출자자의 출자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한다.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수정안(한시적으로 출자부담금부과 후 자금출처조사 면제)에 반영<입법예고>하고, 보험사 투신사의 재산운용준칙, 리스사 종금사의 업무운용준칙, 증권사의 자산운용준칙,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업무방법서 등 각 금융기관의 자산운용규정에 투자조합출자 근거를 명시하여 투자조합 출자를 유도한다. 연기금 등 공공기금 및 각종 공제조합의 자산운용규정에 투자조합출자 근거를 명시하여 투자조합 출자를 유도하여 이를 위해 상위법규인 각 금융기관 설립법규 및 연기금 등 공공기금의 설치근거법령을 개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기금의 경우 운용자금의 100% 이내)에 반영하고, 그러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미조치 되고, 한편 각 금융기관 및 연기금 등은 아직 자산운용규정 미개정 되었으며, 조속한 개정과 함께 자산운용자의 면책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기존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해서도 개인투자조합(엔젤펀드) 출자자와 같이 출자증서의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출자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감면규제법](개인투자가 투자조합 출자지분의 20% 소득공제)에 반영하고,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수정안(한시적으로 출자부담금부과 후 자금출처조사 면제)에 반영<입법예고>한다. 투자조합의 세무상 실체(법인세법상 기관투자자)를 인정하여 투자신탁과 같이 필요비용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며, [조세감면규제법]에 반영(투자수입에서 투자조합의 보수 차감)한다
참고문헌
- 곽원섭 외 2명(2005), 혁신적 벤처특성화 기반을 위한 대학 벤처교육과정 모델 개발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 벤처기업협회(2009), 벤처투자시장 원기 회복에 정부가 나섰다
- 벤처기업협회(2005), 벤처 활성화의 또 다른 출발, 벤처 M&A
- 변필성(2011), 지방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장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활용, 한국경제지리학회
- 이상호(2006), 벤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 홍성태(2000), '벤처열풍'과 언론, 한국언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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