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거학]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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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비자분쟁해결
분쟁해결 기준, 분쟁해결 절차
2. 의류
의류분쟁해결 기준, 피해사례
3. 이동전화
이동전화분쟁해결기준, 피해사례
4. 이사
이사보상기준, 피해사례
본문내용
나. 이 건 재킷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심의 내용
1)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심의일 : 2003. 10. 30.
• 심의결과 : 본 제품은 반복착용 및 반복세탁에 의해 아이보리 형광염료가 자연 탈락된 현상으로 자연 변화된 것임.
• 책임소재 : 소비자
2)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 심의일 : 2003. 12. 3.
• 심의결과 : 세탁시 청정도가 낮은 용제에 의해 역 오염됨.
• 판 정 : 세탁 부주의
• 책임소재 : 세탁하자
다. 섬유제품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본 위원회 섬유제품전문위원회에서 2004. 1. 7. 이 건 재킷을 심의한 결과 드라이클리닝시 용제에 의해 역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함.



라.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재킷을 정상적으로 드라이클리닝을 하였다고 하면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나, 2004. 1. 7. 섬유제품전문위원회에서 이 건 재킷은 "드라이클리닝시 용제에 의해 역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이 건 재킷을 판매한 현대백화점으로부터 이 건 재킷의 심의를 의뢰 받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도 이 건 재킷의 하자는 세탁시 청정도가 낮은 용제에 의해 역 오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본 건 재킷 변색은 세탁시 용제 잘못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것인 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이 건 재킷의 변색은 반복착용 및 반복세탁에 의해 아이보리 형광염료가 자연 탈락되어 쉽게 오염된 사실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참작되어야 할 것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재킷에 대한 잔존가의 70% 정도를 배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재킷의 잔존가 132,300원의 70%인 92,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4. 2.까지 금 92,000원을 지급한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사와 관련한 수요와 공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내집마련, 직장변동, 교통 불편 및 교육여건 등 주건 환경 개선을 위해 이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는 꾸준한 실정입니다.
이사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소중하게 간직한 소장품, 뜻 깊은 선물, 고가의 가전제품, 새로운 주거공간에서 활용하기 위해 아껴 두었던 물품 등이 이사 과정에서 분실되는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 되고 있어 이사화물 운송 계약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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