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주)놀부NBG의 중국시장 진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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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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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선정이유
본론
1. 기업소개
2. 중국시장진출
(1) 진출배경
(2) 진출과정중의 문제 해결
(3) 중국 외식시장의 발전 가능성
(4) 중국외식시장 내 경쟁사 분석과 적응화 방안모색
3. 중국 해외직접투자과정
(1) 해외직접투자 과정
(2) 국내진출투자 과정
(3) 국내외절차 및 필요서류
결론
(1) 중국 내 사업현황
(2) 진출과정 및 사업성과
출처
- 본문내용
-
3. 중국 해외직접투자
<그림2> 해외직접투자의 흐름도
국내의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일반적인 과정은 위의 그림과 같다.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전체적인 과정은 국내절차와 해외절차로 나뉜다. ㈜놀부의 경우에는 외식업체임으로 위의 해외절차 중 ‘공장 건축 및 운영’이 외식업을 하기 위한 ‘점포의 건축 및 운영’이란 말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놀부의 중국진출에 대한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의 해외직접투자의 각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이해할 필요성이 있기에 각 과정을 설명한 이후에 놀부가 거쳐간 과정을 하나하나씩 대입하여 놀부가 중국진출을 위해 거쳐간 과정을 살펴보겠다.
(1) 국내직접투자 과정
① 사업계획수립 및 해외투자 계획 확정(1~2단계).
해외투자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까지는 「투자정보 조사 → 사업계획 수립 → 사업타당성 분석」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해외투자에 대한 경험이 많은 기업도 여러 번의 투자 재검토 과정을 거쳐 투자를 결정하며 이는 그 만큼 해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조사는 일반적으로 「투자환경, 공장부문, 판매부문, 일반환경」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사업계획은 조사된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목표, 생산계획, 판매계획, 투자규모, 자금조달계획, 조직운영 및 인력계획 등을 수립하는 단계로 해외투자 시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사업타당성 분석이란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고 수익성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보통 투자시점부터 3개년 내지 5개년까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 때 해외투자 기준을 수립하여 기준에 충족 되는지를 평가한다.
② 해외직접 투자신고 및 투자자금 송금(3~4단계).
해외투자는 각 국가별로 투자법이 다르므로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투자를 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허가 여부
일반적으로 중국,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들은 투자 전에 현지 국가기관으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은 후에 투자가 가능하며,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투자 제한업종 이외에는 별도로 투자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분율 제한 여부
대부분 국가는 외국인에게 지분율 100% 까지 자유로이 투자가 가능하나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또는 많은 업종에 대해서 지분율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일부 국가는 외국인에게 지분율 제한을 두고 있으나 특정지역(자유무역지대 등)에 대해서는 지분율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
국가별로 지분율 제한이나 제한이 없는 경우라도 필요에 의해 현지인과 합작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을 체결한 후에 국내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한다
<표3.>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필요서류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필요서류
1 해외직접투자신고서 (규정서식 제9-1호)
2 사업계획서(지침서식 제9-1호 )
3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
* 투자자 확인서류
-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4 외국자본과 합작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계약서
* 추가제출서류
- 합작투자시 합작계약서
- 현물투자시 현물투자명세표 2부
- 주식을 통한 직접투자시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 사후관리의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에 대한 관련 서류
- 해외직접투자관련 매 송금시에는 납세증명서 1부
국내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현지국가에서 투자허가를 받았거나 파트너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투자자금의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신고하면 된다.
투자자금은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에 따라 1년 내에 송금하면 되며, 그 기간 내에 송금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 다만, 동 기간 내에 당해 지급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신고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③ 주재원 파견(5단계).
중장기 사업전략에 따라 이미 해외투자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주재인력을 미리 선정하여 업무 및 어학준비를 시켜야 함. 이 부분이 중요함에도 간과하고 있다가 파견이 임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적임자를 찾기가 어렵고 현지에 부임해서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주재인력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꼭 필요한 핵심업무(제조, 관리 등)만 주재인력을 파견하고 나머지는 현지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합작인 경우는 합작계약서 및 정관에 명시된 대로 역할을 분담하여 필요한 인력을 파견한다.
주재원으로 파견되기 위해서는 파견할 국가의 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소요기간이 보통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출장자 신분으로 현지 주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2) 해외직접투자과정
① 투자허가 취득 후 법인설립(1~2단계).
해외투자 시 투자허가를 취득한 이후 법인을 신규로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현지법인을 인수•합병(M&A)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각각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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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그림1.> 중국요식업 시장 경영환경 및 소비규모 – www.ois.go.kr – 해외진출성공기업
<그림2> 해외직접투자의 흐름도 – www.ois.go.kr – 해외직접투자흐름도
<표3.>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필요서류 – www.ois.go.kr – 해외직접투자흐름도
<표4.> 신규설립과 인수합병의 장단점 – www.ois.go.kr – 해외직접투자흐름도
<표5.>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장단점 – www.ois.go.kr – 해외직접투자흐름도
<그림3.> 해외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차이 – www.ois.go.kr – 해외직접투자흐름도
<그림4.>해외직접투자신고서1 – www.ois.go.kr – 해외직접투자가이드북
<그림5.> 사업계획서1. – www.ois.go.kr – 해외직접투자가이드북
<그림6.>사업계획서2 – www.ois.go.kr – 해외직접투자가이드북
<표7.> ㈜놀부 중국현지법인설립개황 – www.ois.go.kr – 해외진출성공기업
<표8.> 중국지역 사업 현황 (중국전역) – www.ois.go.kr – 해외진출성공기업
<표9.> 중국 진출 과정 – www.ois.go.kr – 해외진출성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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