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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은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하고 있던 사정을 기초로 발생하기에 기준시 이전에 생긴 사유에 의한 주장이나 항변은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어 이에 의해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이것을 실권효 또는 차단효라고 한다.2. 근거1) 판단효설실권효는 주문의 판단에 부여된 통용력, 구속력
8페이지 | 900원 | 2005.03.17
기판력을 확장하거나 판결이유의 판단에 독립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하에서는 판결이유의 기판력 일반을 살펴보고 독일과 일본, 미국의 논의를 차례로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를 검토한다.II. 판결이유의 기판력 일반1.원칙-기판력의 불발생민사소송법 제216조
11페이지 | 1,400원 | 2007.09.07
보조참가소송에서 관여자들에게 미치는 효력과 그 주관적 범위
보조참가소송에서 관여자들에게 미치는 효력과 그 주관적 범위Ⅰ. 서1. 사안의 논점2. 보조참가의 의의3. 보조참가의 요건4.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Ⅱ. 사안(1)의 해결1.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에 미치는 전판결의 구속력(1) 의의(2) 학설의 대립(3) 기판력과의 차이(4) 참가적 효력의 범위2. 사안(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기판력이 미친다.ⅱ) 형성판결의 형성력, 형성판결 및 청구기각판결형성의 소가 이유 있다고 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은 그것이 확정되면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인 형성력이 발생한다. 실체법상의 형성을 선언하는 판결의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누구든지 형성의 결과를 승인
4페이지 | 1,000원 | 2011.07.05
효력성립된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 할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서에 합의가 기재되어도 효력이 없다. 일반적으로 형성력, 집행력, 기판력이 있다고 해석되며, 조정의 하자로 인한 다툼은 준재심의 소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
3페이지 | 1,000원 | 2010.01.14
[민사소송법] 당사자의 의의와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및 변론능력
효력이 피모용자에게 미치므로 확정판결 후 재심에 의해 확정판결을 취소하기 전에는 피모용자가 별소로 제기하기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피모용자에게 전소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피모용자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동설에 의하면 피모용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별소로 제기하여 권
22페이지 | 2,100원 | 2010.02.24
효력이 자기에게 미치는 것을 다툴 수 있다. 또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나 판결의 효력이 일반 제3자에게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당사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여진 본안판결은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효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3. 訴訟階層
9페이지 | 1,200원 | 2007.03.29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참고판례대법원 1997. 8. 22, 97다13023 이행보증금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2. 13. 선고 96나3051 판결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84조판시사항제 1심 심판선고후 항소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항소의 효력판결요지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10페이지 | 1,200원 | 2010.02.24
효력이 문제된다. ②에서는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에 관한 학설에 따라 ①이나 ③과 같은 결론으로 나뉜다는 점, ③에서는 T가 수계신청을 한 것으로 가정하고 후소 제기시를 상소기간 도과 전과 후로 나누어, 전의 경우에는 중복제소의 가능성과 후의 경우에는 전소의 후소에 대한 기판력의 문제를 살
16페이지 | 1,800원 | 2006.12.05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될 경우에는(법204조), 당사자가 다르다고 하여도 동일사건으로 취급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사이, 채권자대위권과 관련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및 채권자들 사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을 양수한 자가 동일한 권
6페이지 | 1,500원 | 201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