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소송에서 관여자들에게 미치는 효력과 그 주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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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조참가소송에서 관여자들에게 미치는 효력과 그 주관적 범위
Ⅰ. 서
1. 사안의 논점
2. 보조참가의 의의
3. 보조참가의 요건
4.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Ⅱ. 사안(1)의 해결
1.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에 미치는 전판결의 구속력
(1) 의의
(2) 학설의 대립
(3) 기판력과의 차이
(4) 참가적 효력의 범위
2. 사안(1)의 해결
Ⅲ. 설문(2)의 해결
1. 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미치는 효력
(1) 의의
(2) 학설의 대립
(3) 검토
2. 설문(2)의 해결
3. 여론
Ⅳ. 결론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채무청구소송에 주채무자가 보증인측에 보조참가하여 주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패소하였다.
(1) 주채무자는 뒤에 보증인이 구상청구를 하여올 때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가?
(2) 주채무자는 채권자가 주채무의 청구를 하여 올 때에 보조참가소송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가?
Ⅰ. 序
1. 사안의 논점
사안에서는 우선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채무청구소송에 주채무자가 보증인측에 보조참가하여 주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였으나 패소하였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사안(1)에서는 이 경우 보증인이 후에 주채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여올 때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의 제2소송에 제1소송의 효력이 어떠한 형태로든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설이 일치되어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7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그 효력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들이 대립한다. 따라서 제77조의 성질에 대해 논의하면서, 성질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와 효력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안(2)에서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주채무의 청구를 하여올 때 보조참가소송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인데, 이는 보조참가자와 상대방 당사자와의 사이에서의 제1소송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여기서는 참가적 효력 중 주관적 범위가 문제되므로 이에 대해 논하고, 만약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모순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여론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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