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중복제소의 금지 연구(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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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중복제소의 금지 연구 (민사소송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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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중복제소 해당의 요건
Ⅲ. 중복제소의 效果
Ⅳ. 國際的 重複提訴의 禁止問題
Ⅴ.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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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복제소의 效果
1. 不適法 却下 判決
중복제소는 소극적 소송요건이며 소송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경우 후소는 소의 이익을 흠결하게 되므로 후소법원은 판결로서 후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또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중복제소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중복제소된 사실을 후소 법원에 고지하지 아니하면 후소 법원으로서는 중복제소 사실을 모르고 본안판결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을 간과하고 한 후소에 대한 본안판결은 위법하므로 당사자는 상소를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후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전소가 아직 소송계속 중이라고 하여도 판결로서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소송계속 중인 전소는 후소의 판결확정으로 인하여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후소가 중복제소를 간과하고 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소와 후소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으나 서로 모순․저촉이 되는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는 관계
- 참고문헌
- 이시윤, 민사소송법 5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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