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객관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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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기판력의 기준시점
III. 실권효
IV. 형성권의 행사
본문내용
III. 실권효

1. 의의

기판력은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하고 있던 사정을 기초로 발생하기에 기준시 이전에 생긴 사유에 의한 주장이나 항변은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어 이에 의해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이것을 실권효 또는 차단효라고 한다.

2. 근거

1) 판단효설
실권효는 주문의 판단에 부여된 통용력, 구속력이라고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를 전소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 과실의 유무는 불문한다. 대판 1980. 5. 13, 80다473 등.

2) 제출책임효설
전소절차에서 사실과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자기 책임을 근거로 실권효를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를 전소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실권효가 생긴다고 한다. 강현중 민사소송법 654면이하


3. 실권의 범위

1) 내용
후소에서 전소의 표준시에 존재했던 사실과 증거자료를 후소에서 제출하여 확정된 권리관계를 뒤엎을 수 없다.

2) 기준시 이전의 법률관계
기판력이 확정하는 것은 표준시당시의 권리관계의 존부이므로, 표준시전의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원본채권이 변론종결당시에 부존재하였음을 이유로 청구기간되어을 경우라도, 변론종결전에는 그 원본채권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그 때까지 생긴 이자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1976. 12. 14, 76다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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