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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제218조 제1항, 제3항)에는 동일 당사자로 취급된다. 즉,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다.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성
4페이지 | 1,000원 | 2012.08.14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소법 제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기판력(판 결의 효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소송에 해당하며( 예 :선정당사자-선정자,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자), 당사자가 동일하다 면 전후소송에서 원고가 피고가 바뀌어도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송물이 동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전소의 소송계속중에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사
22페이지 | 2,100원 | 2010.02.24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62.2.15.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부 판결)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
5페이지 | 800원 | 2005.08.30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전소의 소송계속중에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사
17페이지 | 1,200원 | 2010.02.24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되면 민사소송법은 판결에 대하여 기판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효력들은 법적 안정성이나 조속한 법률관계의 안정 그리고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 등의 요청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판결에 대해 인정되는 법적 효력은 여
24페이지 | 2,000원 | 2005.03.17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 이때 상소기간의 도과, 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기타 사유로 상소할 수 없는 경우에 판결이 갖는 효력-판결내용과는 관계가 없으나, 판결내용의 효력발생의 요건이 됨-당사자와 이해 관계자, 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자에게 향한 효력(3) 실질적 확정력 (기판력)
4페이지 | 1,200원 | 2009.11.02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기판력1. 문제점제3자가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수행한 결과 받은 판결의 효력은 권리관계의 주체인 본인에게 미친다.(제218조 제3항). 이 조항이 갈음형 소송담당자, 직무상의 당사자, 임의적 소송담당자의 경우에 적용되어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인 자에 미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 문제는 병
3페이지 | 1,000원 | 2012.08.06
목 차Ⅰ.서론․․․․․․․․․․․․․․․․․․․11.기판력의 의의․․․․․․․․․․․․․12.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13.재판의 확정력과의 관계․․․․․․․․․2Ⅱ.본론․․․․․․․․․․․․․․․․․․․21.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과의 관계
12페이지 | 1,000원 | 200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