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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내용이 타당한 것인가도 심리하여 판결이유에 행정청이 행하여야 할 처분의 방향을 시사할 수 있다.(3) 판례판례는 소극설의 입장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 부작위의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상태의 제거를 목적으로
3페이지 | 500원 | 2012.07.16
법적 효과에 향해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효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의 실체적 신청만이 동의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한편 행정절차개시의 요소가 될 뿐 직접 행정행위의 효과에 향해지지 않는 상대방의 신청은 형식적 신청이라 한다.III.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의 기능1. 사인에 대한 위
2페이지 | 500원 | 2012.07.10
실체적 청구권으로 전화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리라고 한다.(2) 소수설광의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형식적 권리를 말하고, 협의로는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선택재량권만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3페이지 | 800원 | 2012.07.03
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2. 물권적 청구권인가의 여부개인의 명예권 등 비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에만 한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공유한다.III. 결과제거청구권의 근거1. 실체법적 근거실체법적 근거로 헌법상의
3페이지 | 500원 | 2012.07.0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이미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는 통지행위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판84누 374의 당연퇴직의 통보가 그 일례인 바 판례에서는 당연퇴직의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지
3페이지 | 800원 | 2012.05.08
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Ⅱ. 법적 성질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법적성질과 관련하여서는 절차적 권리설과 형식적 권리설이 다수설의 입장이다.다수설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절차적 권리 또는 형식적 권리라고 표현한 것은 이권리가 실체적 효력을 가지는 일반의 공권과는
2페이지 | 1,000원 | 2012.04.19
법한 수사결과를 토대로 제기한 공소제기가 그 수사의 위법으로 무효로 되는지에 대하여는 ① 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②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공소제기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는 견해(실체판결설)가 다수의 견해이다. 판례도 “불법연행 등의 위
2페이지 | 500원 | 2012.04.09
법상으로 일죄이므로 중한 죄에 대한 보강증거로 족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 실체법상 수죄인 이상 각 범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3) 포괄일죄1) 영업범행위유사성에 근거하여 개별적인 행위가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개별행위별로 보강증거를 요하지는 않는
2페이지 | 500원 | 2012.04.09
실체가 없는 등 사유로 계속하여 그 보험관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시 당해 보험관계 소멸시킬 수 있다.2) 보험관계 소멸일보험관계 소멸은 사업의 폐지/종료된 날의 다음날이 원칙이며, 임의/의제가입자의 경우 해지시 공단 승인 얻은 다음날이 보험관계 소멸일이 된다. 아울러 공단이 소멸을 결정
3페이지 | 500원 | 2011.08.24
법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임의적당사자변경설, 소송승계설(참가,인수승계), 단일체설(실질이 전후동일하므로 하나의 실체가 당사자가 된다는 견해), 복합적당사자설(소송절차상 2개의 소송주체로 인정되지만 복합적소송당사자라고 불러야 할 다수당사자소송이고, 배후자는 처음부터 당사
2페이지 | 500원 | 201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