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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이 유효한 경우에 임의적 소송담당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래의 귀속주체에 대한 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는가는 실체법에 따라 결정된다. 채무자가 소송담당자에게 면책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가 자기 자신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페이지 | 500원 | 2011.07.08
법은 소송물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송물(509), 소송의 목적(23, 63, 72, 76, 민사소송등인지법 2,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2),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61,74,75)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청구라는 것은 실체법상의 청구와는 다른 개념으로 “소송상의 청구”를 의미한다. 민사소송법
2페이지 | 800원 | 2011.07.01
실체법상의 요건에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엄격을 증명을 요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직권조사사항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다수설의 견해가 타당하다.소송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이냐 항변사항이냐에 따라 전자의 경우에는 본안판결을 요구하는 자 즉 원고에게,
3페이지 | 1,000원 | 2011.07.01
법상 소송상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여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문이 여러 개 있다. 자백의 취소 제한(261, 138-1, 140, 239 - 2, 259-1) 등의 규정이 있다.그런데 심리의 원칙과 관련하여 수시제출주의(136)를 취하고 있으므로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이 허용된다. 실체적 진실과 당사자의 형평이
3페이지 | 800원 | 2011.07.01
ⅲ) 부작위청구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권리보호의 필요가 요구되는 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즉 부작위청구소송에 있어서 반복의 위험 또는 범행의 위험이 요구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실체법상의 부작위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로 볼 필요는 없다.
2페이지 | 500원 | 2011.07.01
법을 제출할 수 없다. 3) 직권탐지주의에서의 적시제출주의의 제한적시제출주의의 제한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실체적진실를 발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4. 적시제출주의의 제한규정의 적극활용방안 검토
2페이지 | 500원 | 2011.07.01
법적 발현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나 법률관계가 그 성질상 공익에 관계되기 때문에 실체법상 당사자의 자유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법적으로도 자유로운 처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예로 가사소송사건, 회사관계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볼 수 있다. 특히
2페이지 | 500원 | 2011.07.01
법행위지(16)*상속법의 영역 - 상속,유증의 재판적(20,21)*상법의 영역 - 어음,수표지급지(7), 선박,선적소재지(11, 12), 사원 등에 대한 재판적(13-15), 해난구조지의 재판적(17)의무이행지나 불법행위지의 재판적과 같이 재판적이 그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의 실체법상의 성질에 착안하여 정하여
2페이지 | 500원 | 2011.07.01
법상의 주택조합(*대법원 1994. 6. 28. 92다36052)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 학회, 동창회, 주민단체, 소비자단체 등도 비법인 사단으로의 실체를 갖추면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농지위원회․천주교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법인 아닌 재단법인 아닌 재단이라 함은 계속적인 목적에 제공된 재산
3페이지 | 800원 | 2011.07.01
법상의 합의이나 실체적인 권리관계와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된다).아울러 국제적 재판관할의 합의도 인정되며 이 부분이 국제거래에 있어서 항상 문제된다. 2. 응소관할1) 의의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이다(27).2) 요건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제1심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을 때, 피고가 이의
2페이지 | 500원 | 201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