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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동시에 지급22억 5천만원 승계사실관계원 고피 고계약금과 중도금 지급2003. 10. 2.피고의 요청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2004. 4경으로 연기매매계약 체결 이후 제세공과금과 위 대출금 이자 피고부담원고는 모텔은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지 않음2003. 10. 7 원고로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갑은 자신의 소유인 건물과 대지 중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을은 병에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저당권이 실행되어 건물은 병이 경락받았다. 병은 이 건물을 다시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
3페이지 | 1,000원 | 2005.12.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5.3.15.(988),1306 【판시사항】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주위적 청구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실효의 원칙의 의의다. 17년여 동안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
5페이지 | 800원 | 2010.02.24
생 활 과 세 금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정의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주식 등 고정자산,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함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 양도에 해당되는 사안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18페이지 | 800원 | 2016.10.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을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4. 6. 30.에 3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려고 하였더니, 전세권자인 병이 위 전세권이 자동갱신되었다며 명도를 거절하여 갑은 위 부동산에 입주하여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돈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을은 위 정에
52페이지 | 1,000원 | 2016.01.05
소송과강제집행 공통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과 乙은, 2020. 3. 12.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즉, 1) 甲이 2020. 3. 12. 이전등기에 필
5페이지 | 2,000원 | 2024.02.10
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즉, 1) 甲이 2020. 3. 12.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이 합의에 따라, 甲은 2020. 3. 10. 거래가
6페이지 | 2,000원 | 2024.02.10
[소송과강제집행]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갑이 2020년 3월 12일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고, 을은 이를 수령하고 즉시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만약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갑은
9페이지 | 8,000원 | 2021.11.03
소유권취득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인도」 등 공시방법을 갖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 해석한다. 따라서 C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 하여도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보호되지 않는다(대판 96.4.12. 95다49882).대판 2003.08.22. 2003다12717 소유권을 취득하였
2페이지 | 500원 | 2011.11.0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과 같다.3.법률행위 일부의 가장행위법률행위의 전부가 허위표시인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증여를 매매로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일부가 허위표시일 수도 있다. 법률행위의 일부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는 민법 제137조가 규정하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전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