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 활 과 세 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정의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주식 등 고정자산,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함
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
세이다.
양도에 해당되는 사안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협의이혼시 위자료로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받고 토지의 지분을 공동매수인의 1인에게 이전해 준 경우,
서로 그 경계를 침범하여 점거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같은 면적만큼 분할하여 교환한 경우 등
공용수용,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 등도 양도에 해당
양도소득과세의 대상 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크게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것"과 "유가증권"으로 나눌 수 있
다.
생활 행태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등 세금이 갖고 있는 위력은 광범위하고 강력하다. 그러면 국민들이 지나간 세월에 부담하였던 그리고 앞으로도 부담하여야만 하는 세금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정책 및 집행은 공정하였는지, 그리고 세금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이 공정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현행 양도소득세는 과거의 비과세 및 감면 조항을 상당히 축소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여러 정책적 목적 하에 많은 비과세 및 감면조항을 두고 있다. 무
양도소득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 양도소득세의 의미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즉,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土地)와 건물(建物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양도소득세의 비과세란 당초부터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생기나 그 의무를 감면비율에 따라 감액 또는 면제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과는 다른 개념이다.1세대 1주택, 농지의 대토(代土) 등 국민생활의 안정과 자경 농민의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1세대 1주택,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등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과 자경농민의보호라는 사회정책적 이유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것을 비과세 제도!-국가에서 당초부터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고.신청 절차나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이 없어도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다.-새액의 감면은 일정율의 세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로서 토
생활의 안정과 자경농민의 보호 등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제도가 있다. 비과세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당초부터 포기한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고, 신청의 절차나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 필요 없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에서 일정율을 경감하여 주는 감면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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