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항소심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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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심리의 대상
Ⅲ.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Ⅳ. 본안심리
(1) 총설
(2) 변론의 범위 - 항소심판의 대상
(3) 가집행선고
(4) 제 1심의 속행으로서의 변론
(5) 당사자의 기일의 해태
본문내용
(3) 원칙적으로 제 1심판결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청구부분은 이심되지 아니하므로 또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추가판결(212조)의 대상이 될지언정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는다. 다만 제 1심판결에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예비적 청구를 심판하지 아니한 경우에 예비적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는 다툼이 없다.

(4) 항소심에서도 반소의 제기, 중간확인의 소, 소의변경, 소의 일부취하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심판의 대상이 확장되거나 또는 축소되는 경우가 있다. 제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라도 피고가 항소하였을 때에 부대항소에 의하지 않고 항소인이 청구취지확장으로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새로 확장된 청구는 항소의 각하 취하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316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5.3.15.(988),1306]


【판시사항】

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주위적 청구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실효의 원칙의 의의

다. 17년여 동안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 하여 실효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 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에 관계없이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그치고 원고들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원래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비록 17년여 동안 장기간에 걸쳐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다른 상속인들이 행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무자측의 입장에서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 하여 실효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7조,민법 제2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67.9.5. 선고 67다1323 판결(집15③민45)/ 나.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28221 판결(공1992,1157),1993.8.24. 선고 92므907 판결(공1993하,2629),1994.6.28. 선고 93다26212 판결(공1994하,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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