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3,5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때 A는 이 청구에 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사안은 중간생략등기청구권에 관련된 문제로서,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Ⅱ. 중간생
6페이지 | 900원 | 2005.05.3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을이 위 중도금 기일 및 잔금 기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은 을에게 1999. 3. 5. 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갑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을은 2007. 3. 5. 에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
28페이지 | 1,000원 | 2016.01.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시사항】가.경락허가결정 확정 전에 대금지급기일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기일 지정의 효력 유무나.경락허가결정 확정후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유로써 경락의 효력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가.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대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 상에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비록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
5페이지 | 1,000원 | 2009.08.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어 서울시의 무허가 건물 양성화 시책에 따라 이들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었고, 갑과 을도 자신들의 건물에 대하여 지번이 바뀐 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그 후 갑의 건물(실제 10-4번지 건물. 25㎡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90㎡)은 갑의
11페이지 | 1,400원 | 2008.10.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①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②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③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④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
27페이지 | 2,000원 | 2021.05.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①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②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③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④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
27페이지 | 2,000원 | 2021.05.20
부동산정책론 레포트-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명의신탁 문제점 연구
이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1조) 부동산 신탁의 경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대
10페이지 | 1,300원 | 2015.03.29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후 변론기일 소환장과 선고기일 소환장 등을 피고 본인을 사칭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법원 담당재판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부터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甲은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등기를 하고 점유 사용하다가, 1973년 5월 1일에 이를 乙에게 양도(대금 1,000만원)하여 乙이 곧 이전등기를 마치고 명도받아 점유 사용하였다. 그런데 1982년 5월 1일(당시의 위 토지의 시가는 5,000만원)에 위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A의 상속인 丙이 甲 및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토지명도
20페이지 | 1,700원 | 200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