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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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허위표시의 의의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허위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라고 한다. 비진의표시와 다른 점은 표의자와 상대방이 통정하였다고 하는 데 있다. 여기서 통정이라 함은 각 표의자가 비진의표시를 한다고 하는 데 관하여 상호 양해 내지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허위표시는 무효이다.
2.가장행위와 은닉행위
허위표시는 흔히 다른 법률행위와 함께 행하여지는데 이 법률행위를 은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컨대 자기 부동산을 자기 처에게 증여하면서도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과 같다.
3.법률행위 일부의 가장행위
법률행위의 전부가 허위표시인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증여를 매매로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일부가 허위표시일 수도 있다. 법률행위의 일부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는 민법 제137조가 규정하는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것이다.
4.가장행위의 인정기준
이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판례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아들과 아내에게 동시에 대가 없이 매매형식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매의 당사지가 동서간이며 매수인이 요구호대상자인데 그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미확정재산에 관하여 증여가 행하여진 경우, 사인에게 사채로 대여하면서 농협예금취급소장과 통모하여 대주가 농협에 대금을 예금하고 농협이 차주 사인에게 대여한 것처럼 가장한 경우에는 가장행위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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