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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액호봉봉급액1905,700 21 1,826,600 2936,500 22 1,898,100 3967,800 23 1,969,200 4998,900 24 2,040,300 51,030,400 25 2,111,300 61,061,600 26 2,182,500 71,092,400 27 2,256,900 81,123,400 28 2,331,200 91,154,900 29 2,408,700 101,189,000 30 2,486,600 111,222,600 31 2,564,200 121,256,800 32 2,641,700 131,319,200 33 2,720,400 141,381,700
34페이지 | 3,000원 | 2008.01.11
성과 효율성에 대한 강조가 다르다. 1) 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품목별 예산(LIB)은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이고 일반화된 예산체계이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대상품목은 목적이나 이유에 의해서보다는 그 자체의 성격별로 구분되는데 예를 들면 봉급, 수당, 월급 등을 묶어서 ‘급료’로 의약품, 식품,
30페이지 | 3,400원 | 2007.10.24
성과 효율성에 대한 강조가 다르다. 1) 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품목별 예산(LIB)은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이고 일반화된 예산체계이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대상품목은 목적이나 이유에 의해서보다는 그 자체의 성격별로 구분되는데 예를 들면 봉급, 수당, 월급 등을 묶어서 ‘급료’로 의약품, 식품,
27페이지 | 2,300원 | 2007.09.07
봉급액과 동일․보험가입 모에 첫째아와 둘째아를 위해 16주까지 수입의 80% 지급․셋째아 이상 26주, 다태아 46주까지 지급 보육서비스 제공‣ 대상: 모든 아동(부모가 집에 있는 경우 포함)은 온종일보육센터나 가족보육 및 유치원에 위탁‣ 급여: 저소득층은 무료, 고소득층은 소득의 10-15% 범위에
21페이지 | 1,800원 | 2007.08.30
성과 심의․집행은 그 전과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⑵ 명료성의 원칙 : 예산은 그 내용이 명료하게 計上되어야 하며 음성수입이나 은닉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⑶ 사전승인의 원칙 : 수입과 지출은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되어야 한다. ⑷ 엄밀성의
17페이지 | 3,000원 | 2007.07.25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외국의 장애인복지제도 및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의 과제 분석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 대두된다. 제도적 장치의 필요와 더불어 말초신경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의 서비스 전달행동의 개선은 중요한데 콘리(1965)는 오래 전에 이미 효율적인 의뢰체계를 재활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재활요원들의 질적인 부분
19페이지 | 6,500원 | 2007.07.16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이 산정되는 수당과 교육공무원법 제35존 각호에서 규정한 수당, 그리고 기타 수당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수당이다.당해연도의 내국세(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지차단체에 양여하
18페이지 | 1,400원 | 2007.06.20
봉급액의 50%○연 5회 ○월봉급액의 40%제7조 (정근수당)○연 2회 ○기본급의 50~100%○연2회, 기본급의 0~50% (공통분 100% 기본급에 산입)제17조의2 (관리업무수당)○월봉급액의 11%○월봉급액의 9%제6조의2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6%○월봉급액의 4.8%구 분2005년2006년성과급 비중○
17페이지 | 1,800원 | 2007.06.20
성과와 능률에 치우치게 되므로 불량률이 높아지기 쉽고, 제도의 운영과 관리가 번잡하고 이를 위한 간접비가 증가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번 성과급제의 발단은 이미 1995년부터 시작된 ‘특별상여수당’제도이다. 총인원의 1할에게만 월 봉급액의 100%, 75%, 50%로 차등 지급하다가 IMF사태를 이유로
19페이지 | 1,700원 | 2007.06.20
봉급액의 100분의 10을 부담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④지방자치단체가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되어있는 시,도세 총액의 2.6%를 3.6%로 인상하고 이를 영구화⑤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시장, 도지사의 승
12페이지 | 2,500원 | 200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