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육재정과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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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교육재정과 교육비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교육재정
1. 교육재정의 개념
⑴ 재정
⑵ 교육재정
2. 교육재정의 성격
⑴ 강제성
⑵ 공공성
⑶ 양출세입
⑷ 존속기간의 영속성
⑸ 비긴급성 및 장기 효과성
⑹ 효과의 비실적측정성(非實積測定性)
3. 교육예산의 편성과 집행
1) 예산의 의의와 원칙
⑴ 예산의 의의
① 공개성
② 완전성과 포괄성
③ 단일성
④ 사전승인
⑤ 한정성
⑥ 균형성
2) 교육예산의 구성
4. 교육비의 종류
1)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⑴ 직접교육비
⑵ 간접교육비
2) 교육재원의 부담자에 따라
⑴ 공교육비
⑵ 사교육비
3) 지출되는 목적과 기능 또는 성질
4)총량교육비와 단위교육비
5. 교육재정의 구조
⑴ 교육부 예산
⑵ 시․도 교육재정(교육비 특별회계)
⑶ 사학예산
⑷ 기타
6. 교육예산의 규모
⑴ 정부예산 가운데 방위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⑵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에 더욱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7. 교육재원의 확보제도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 교육세
3) 지방교육양여금
4) 국고보조금
5) 전입금
6) 자체부담재원
7)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2】교육예산
1) 교육예산의 원칙
2) 교육예산의 종류
⑴ 일반회계예산
⑵ 특별회계예산
⑶ 본예산
⑷ 수정예산
⑸ 추가경정예산
⑹ 가예산
⑺ 준예산

【3】교육비 관리기법
1) 교육비 차이도(CD : cost differentials) 산출
2) 표준교육비(minimum standard cost of education)
3) 일상경비제도
4) 도급경비제도

【4】예산 편성 및 관리기법
1) 목표관리(MBO : Management By Objectives)
2) 영(零)기준예산제도(ZBBS : Zero Base Budgeting System)
3) 기획예산제도(PPBS :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4) 계획평가 및 검토기법(PERT :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5)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Performance Budget System)
6) 교육비지급보증제도(Voucher System)
7) 자본예산(CB : Capital Budget)
8) 도급경비

【5】교육의 비용
1. 교육비용의 의미
2. 교육비의 유형
1) 실질비용과 기회비용
2)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3)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4) 고정비용과 가변비용
5) 명시적 비용과 잠재적 비용
6) 자본비용과 경상비용
7) 단기비용과 장기비용
3. 단위교육비
1) 단위교육비의 개념
2) 단위교육비의 유형






본문내용

【1】교육재정
1. 교육재정의 개념
⑴ 재정 :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넓게는 개인·가계 등 경제 주체의 재산 및 수지(收支)의 관리를 포함하며, 이를 사재정(私財政)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을 공재정(公財政)이라고 한다. 18∼19세기 자유주의경제하의 ‘값싼 정부’ 시대에는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크지 않았으나, 현재의 혼합경제하에서는 재정이 국민경제에 대하여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재정(공경제)의 특징은 사경제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질이 있다.
① 반드시 예산의 집행(執行)이라는 형태로서 행해진다. 예산의 핵심은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에 있는데, 세출이 엄밀하게 예산대로 지출되는 것임에 비하여, 세입은 사전에 작성해 보는 예정액에 지나지 않는다.
② 가계의 경제활동은 효용의 극대화를 기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은 이윤의 극대화를 기하려는 것임에 비하여, 재정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편익(便益)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③ 사경제에서는 급부(給付)와 반대급부(反對給付)가 직접 연결되는 개별보상원칙(個別補償原則)에 의하여 운영되는데, 재정에 있어서는 일반보상원칙(一般補償原則)에 의한다.
④ 가계는 수입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억제하는 양입제출(量入制出)이 운영의 원칙이 된다. 그러나 재정에서는 먼저 필요한 지출의 규모를 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입의 확보를 기하는 양출제입(量出制入)이 원칙이 된다.
⑤ 사경제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의한 임의원칙(任意原則)에 의하는데,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라는 정치단체의 경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에 의한 강제력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과징(課徵)하는 강제원칙에서 운영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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