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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존부는 소송물이 아니라 단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따라서 확정판결은 이에 대하여 기판력을 가지지 않게 된다. 그 결과, 가령 원고인 채무자가 이 소에서 패소하더라도, 뒤에 별소에서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
12페이지 | 1,400원 | 2009.12.10
반환받을 목적으로 담보 가치도 없는 위 이상수의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541조에 의하면, 민법 제539조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
8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그 부동산에 갈음한 가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허위표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3.선의인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은 악의라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4.병이 악의라면 유효하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갑의 채권자 A는 갑
10페이지 | 1,500원 | 2012.08.03
반환을 청구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2002.2.8
3페이지 | 1,000원 | 2009.08.30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관계의 유지를 주장하는 항변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로부터 채권은 발생되지 않기에 이행할 의무가 없고 물권행위인 경우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만약 이미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며 부당이득이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2페이지 | 300원 | 2007.05.24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관계의 유지를 주장하는 항변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로부터 채권은 발생되지 않기에 이행할 의무가 없고 물권행위인 경우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만약 이미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며 부당이득이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2페이지 | 300원 | 2007.05.2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생기는데, 그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하여야 하는가? 통설은 취소권의 단기소멸의 취지상 취소권 행사의 결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위 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판례는 반대로 그 취소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따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
17페이지 | 2,000원 | 2023.04.18
청구권과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계 가능여부?민법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30페이지 | 8,000원 | 2021.05.07
청구권자로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 제3취득자, 후순위권리자가 되겠다.(3) 소유권의 취득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의 결과 후에 곧바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청
6페이지 | 800원 | 2016.04.16
[ 상법총론 ] - 93다7174 92다38980 94다42976 98다1584 2004다21862
반환받은 목적물을 처리할 방법도 마땅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목적물 보관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매도인에게 현저히 불리하며, 이는 매도인들의 소극적인 거래를 이끌고 이로 인해 상법시장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거래상에서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8페이지 | 800원 | 2016.01.05